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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풍일 목사님, 저 마음에 안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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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풍일 목사님, 저 마음에 안드시죠?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5.04.0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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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사실 적시해 명예훼손했다”며 고소··· 수원지검은 무혐의 처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공동회장 김풍일 목사가 기독교포털뉴스(www.kportalnews.co.kr) 정윤석 기자를 명예훼손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2015년 3월 19일 수원지검은 무혐의 처분했다.

▲ 김풍일(김노아) 목사의 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수원지검

김 목사는 정윤석 기자가 “김풍일 목사, 한기총과 함께 간다”는 제목의 기사(이하 사건기사)에서 “신천지와 유사한 비유풀이, 신격화 문제로 논란이 돼 왔고, 예장 통합측이 2009년 이단으로 규정한 김풍일 목사)가 한기총과 함게 순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짓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와 관련 김 목사는 ‘신천지는 이단이다’라고 전제하고 △자신은 비유풀이를 한 사실이 없다 △스스로를 신격화한 적이 없다 △통합측에서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피의자(정윤석)가 ‘인터넷 기독교포털뉴스에 게재한 고소인(김풍일) 관련 기사가 피의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적시한 내용이 아닌 200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펴낸 <이단·사이비 연구 보고집>에 적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였다’는 주장이 제출 자료에서 확인된다”며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말한 ‘신천지, 비유풀이, 짝풀이 이단’의 경우 표현된 단어 자체만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표현이 기독교 이단 연구 단체의 연구 내용이나 고소인이 저술한 책의 제목을 인용한 것일 뿐이며, 그 표현이 모멸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은 “대법원 2012도 13718호 사건에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고 밝히고 기독교포털뉴스가 작성한 ‘사건기사’의 경우 “적시된 내용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 거짓인 내용, 명예를 훼손한 표현은 없는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고 판단했다.

▲ 현대종교가 2002년 발행한 '한국의 재림주'들에 포함된 김풍일(김노아) 목사. 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공동회장이다.

김풍일 목사는 ‘사건기사’ 외에도 본지가 기재한 또다른 기사를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기사와 관련한 처분 결과도 단 시일내에 수원지검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김풍일 목사는 예장 통합측 제94회 총회(2009년)에서 “신천지와 유사한 이단사상”으로 규정됐다. 새빛등대중앙교회란 명칭을 쓰던 1980년대부터 김풍일 목사와 관련한 이단성 논란은 제기돼 왔고 심지어 현대종교(발행인 탁지원)가 2002년 발행한 <한국의 신흥종교 –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에선 통일교의 문선명,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정명석, 하나님의교회의 안상홍, 한농복구회의 박명호, 신천지의 이만희 씨 등과 함께 목차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한기총의 공동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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