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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교회측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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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교회측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져야
  • 정윤석
  • 승인 2014.10.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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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예수사랑교회, 폭행 피해자에 총 2천20만원 배상하라”

예장 통합측 안양노회 “예수사랑교회 폭행 문제 알지만 조치는 없다”

교회에서 부목사 등에 의해 일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담임목사는 민사상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담임목사가 설령 폭력 등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교회의 관리 업무를 감독·지위하는 사람으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예수사랑교회측은 폭행 피해자들에게 총 2천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4년 8월 14일 예수사랑교회 이기태 담임목사, 진미선 목사(담임목사의 아내), 강태민 부목사 등은 폭행 피해자들에게 총 2천2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진미선 목사의 경우 △2010년 2월경 교회 신도 장 모 군(당시 13세, 초등 6학년)과 이 모군(당시 13세, 초등 6학년)이 담임 이기태 목사의 흉내를 내고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전도사님(당시 강태민 목사는 전도사였다) 한명 씩 데려가서 반쯤 죽여 놓으세요' △2010년 10월 경에는 (교회에서 도망친 장 군이 신도들에게 붙잡히자)‘잘하면 오늘 여기서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욕조에 물을 담아오도록 한 후 장군의 머리를 욕조에 담그라는 취지로) ‘시작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폭행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강태민 목사의 경우 △일명 ‘난타봉’ 등을 이용해 피해자 장 군의 허벅지를 15회 가량, 피해자 이 모군의 허벅지를 약 30대 가량 때렸다 △(사람을 질식시키는 기절놀이를 했다는 이유로 신도들로 하여금 장군 등의 팔, 다리, 머리를 붙잡게 하고) 난타봉으로 장 군을 100대 가량 때렸다 △쇠파이프로 피해자 장군의 허벅지를 3~4회, 양쪽 발바닥을 10회, 피해자 이 군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때렸다 △(교회에서 도망친 장 군이 붙잡혀 왔을 때) 투명색 박스테이프로 이불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부교역자의 폭행 문제와 관련 담임목회자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조한 판결내용

대법원은 2013년 6월 13일 진미선 목사에 대해 폭행 교사, 공동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강태민 목사에 대해서는 폭행, 공동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2012 고단 807)한 바 있다. 형사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교회 담임 이기태 목사는 형사상 문제는 없었지만 민사상 책임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판결문에서 “피고 진미선, 강태민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교회는 피고 진미선, 강태민을 사용하여 영성센터의 공부방을 관리하도록 한 사용자로서, 피고 이기태는 피고 교회의 대표목사로 피고교회를 대신하여 피고 진미선, 강태민의 위 공부방 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각자 피고 진미선, 강태민의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법원은 이 모군의 폭행 피해 주장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내용의 정확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진술서 외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 경기도 안양의 예수사랑교회

법원의 민사 1심 판결에 대해 예수사랑교회 이기태 목사는 기자(기독교포털뉴스 www.kportalnews.co.kr)와의 전화통화에서 “억울하고 분통 터진다”며 “우리는 죄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목사는 “진미선 목사의 경우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부목사의 경우 훈육차원에서 손바닥으로 몇 대 때린 일밖에 없다”며 “폭행은 교회와 우리를 이단으로 만들기 위해 상대방이 짜 맞춘 허위사실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이 목사는 “나는 장신대를 졸업한 통합측 목사로서 대충 안수 받은 사람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정직과 진실로 목회를 해왔다, 기자는 한 면만 보고 정죄하는 기사를 쓰지 말고 말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만일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기사를 쓸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기자에게도 묻겠다”며 “그리스도인이라면, 귀가 열려 있다면 내 말을 들어달라”고 밝혔다.

이번 민사 1심 판결문에서도 피고측은 폭행 문제와 관련 △영성센터에서 공부방을 관리하면서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모·이모 군을 훈육했다 △장 모 군의 얼굴을 물이 담긴 욕조에 집어 넣는 사건이 있던 날 현장에 있긴 했지만 행위에 전혀 가담한 바 없다 △장 모군의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원고 이 모 씨가 자신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폭행과 관련)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왔다. 

▲ 통합측 안양노회에 소속한 예수사랑교회

한편 예장 통합측 안양노회(노회장 림형석 목사)는 폭행 사태가 발생해 대법원에서도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의 예수사랑교회측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도 취하거나 문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회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소속교회인 예수사랑교회에서 폭행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시일이 많이 경과했고 이와 관련한 절차를 밟도록 누군가 의의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한 바도 없어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이미 예수사랑교회측 교역자가 법적 대가를 치르고 나왔다”며 “교회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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