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 해운)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에 대해 신고 보상금을 유병언 씨에 대해서는 신고 보상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보상금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유씨 부자에 내건 보상금은 총 6억원에 달한다.
경찰청은 유 전 회장과 대균 씨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배하며 유 전 회장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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