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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건물불허취소’ 소송서 신천지에 재역전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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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건물불허취소’ 소송서 신천지에 재역전승소
  • 정윤석
  • 승인 2014.02.14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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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역갈등·교육환경 침해 등 신천지 건물 불허할 공익상 필요있다”

익산시가 신천지측과 벌인 건물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2014년 2월 13일 재역전승소했다. 당초 이 소송건은 전북 익산시가 신천지측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불허하면서 벌어졌다. 2011년 6월 신천지측이 전북 익산시 어양동에 종교시설을 세우고자 익산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2011년 8월 1일 “신청 건축물의 용도는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 시설로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건축법의 목적상 공공법리 증진에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며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신천지측에 재역전승소한 대법원 판결문

신천지측은 이에 대해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신천지측은 또다시 항소했다. 고등법원에서 신천지는 역전 승소했다. 2012년 11월 5일, 광주고등법원은 “인근 중학교 학부모와 운영위원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우려하고 있는 피해는 말 그대로 우려의 차원이지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천지 문제와 관련, ‘우려의 차원이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원심인 고등법원이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신천지가 종교시설을 세운다고 하자 들끓은 지역 민심에 주목했다.

“(신천지측이)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2011년 7월 5일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위 종교단체는 이단종파로 분류됐고 위 종교단체에 가입한 청소년들이 비현실적인 공상에 빠져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을 하기도 하고 일반인도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족 갈등을 빚는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 종교단체의 구성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교리를 주입시킴으로 인근 학교인 익산 B중학교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민원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에 서명한 주민들이 상당수였다 △신천지에 비판적인 기독교인들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단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주민도서관회원 등 일반시민까지 민원과 진정을 넣었다 △신천지 건축물 예정지에 인접한 B중학교 학부모회가 ‘신천지는 학생들에 대한 종교적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심각한 학습권 침해·학업포기·가정붕괴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력히 건축 반대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 신천지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익산시청

대법원은 “이단인지에 관한 사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와 갈등이 현실화되어 그 갈등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손실은 막대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러한 갈등이 초래될 막연한 가능성만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신천지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인접한 학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신천지 건축물 허가로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되면 그것 자체가 B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등 교육환경에 침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견된다”며 “교육환경은 일단 침해되면 그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천지 건물 신축을 불허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이는 그 불허가로 신천지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건축허가에 있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익산시의 상고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해당 재판은 원심이 파기됨으로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게 된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진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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