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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탈퇴자 폭행한 신천지 3인조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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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탈퇴자 폭행한 신천지 3인조 항소기각
  • 정윤석
  • 승인 2013.10.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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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탈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측 3인조가 2013년 10월 11일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이날 인천지법은 신천지 신도 3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신도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명령, 나머지 한명은 벌금 350만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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