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488명 청원서 제출에 비난 여론
여론, "헌법질서 무시한 행위" 규정
종교적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해 온 여호와의 증인 488명이 지난 8월 26일 박근혜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해 교계의 관심과 적절한 대응 마련이 요구된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4차례 걸쳐 자유권규약 위반 결정을 내렸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인 한국이 유엔의 반복된 권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병역거부권 보장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변호를 맡은 오두진 변호사는 "60여 년 동안 1만 7200여 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군형법 또는 병역법에 따라 3만 2500여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외에도 청원서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이들의 전과기록 말소와 피해 배상금 지급,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회와 종교계 관계자 대부분은 이들의 병역거부권 주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특히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특정 집단이 헌법질서를 무너트리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선교 한 관계자는 "특정 집단의 종교적 병역거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포장됐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입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젊은이와 60여 년간 이 나라를 지켜온 국민들을 모멸하고 있다"며 "분단된 이 나라의 안보가 더욱 굳건해지고, 젊음을 받쳐 나라와 민족, 가족을 지켜내는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역한 한 기독청년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청년들은 양심을 지키지 못한, 양심 없는 사람들이냐?"며 "나라와 민족도 지키지 못한 488명은 정말 양심도 없다"고 전했다.
<기독공보> 2013년 8월 29일자 임성국 기자의 기사입니다(해당 기사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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