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청소년을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집어 넣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 등이 법원의 징역형에 불복, 항소했으나 법원은 최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항소심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상고함으로 대법원에 가서야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2년 11월 21일 예장 통합측에 소속한 예수사랑교회(안양노회) 담임 이기태 목사의 아내 진미선 목사에 대해 폭행 교사, 공동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역시 부목사인 강태민 목사에 대해서는 폭행, 공동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2012 고단 807)했다. 이 모 신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진미선 목사의 경우 2010년 2월경 교회 신도 장 모 군(당시 13세, 초등 6학년)과 이 모군(당시 13세, 초등 6학년)이 담임 이기태 목사의 흉내를 내고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전도사님(당시 강태민 목사는 전도사였다) 한명 씩 데려가서 반쯤 죽여 놓으세요”라고 말해 강 목사로 하여금 폭행하게 했다고 지적받았다.
또한 수원지법은 진 목사가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교회를 탈퇴한 장 군을 일부 신도들이 강제로 차에 태워 모 처로 데리고 오자 옷을 벗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진 목사는 “잘하면 오늘 여기서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아빠가 교회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니냐?”, “똑바로 말 안하면 죽인다”, “(신도들이 욕조에 물을 담아 오자 피해자의 머리를 욕조에 담그라는 취지로) 시작하세요”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로써 공동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강태민 목사의 경우 진 목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직접 폭행을 가한 가해자로 지목됐다. 수원지법은 “일명 ‘난타봉’ 등을 이용해 피해자 장 군의 허벅지를 15회 가량, 피해자 이 모군의 허벅지를 약 30대 가량 때렸다”, “(사람을 질식시키는 기절놀이를 했다는 이유로 신도들로 하여금 팔, 다리, 머리를 붙잡게 하고) 난타봉으로 장 군을 100대 가량 때렸다”, “쇠파이프로 피해자 장군의 허벅지를 3~4회, 양쪽 발바닥을 10회, 피해자군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때렸다”, “(장 모 군의 몸을) 투명색 박스테이프로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고 범죄사실을 밝혔다.
이외에도 이 모 신도는 피해자 장 군의 엄마인데도 장 군의 머리를 잡고 욕조에 넣으라는 진 목사의 지시를 이행, 약 2~3회에 걸쳐 5초 내지 10초간 욕조에 물 속에 강제로 집어넣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범죄사실에 밝혀 놓았다.
수원지법은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폭력 행위를 어린 나이에 경험하게 된 피해자로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들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부당하다며 진미선·강태민 목사는 즉각 항소(사건번호 2012노 5475)했다. 피고들은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훈육의 목적으로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서 매를 들어 아이들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에 나온 경위, 도구, 횟수만큼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형량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2013년 3월 기각 판결하며 피고들의 행위가 훈육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피고들이 상고함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에 가서야 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 장군의 아버지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통합측 로고가 달린 교회 건물 안에서 절대 벌어져서는 안되는 폭행이 발생했다”며 “이런 단체를 노회와 총회가 방관하고 치리하지 않으면 제 2, 제 3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 씨는 “예수사랑교회에서 당한 폭행으로 아이들이 심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속된 피고들이 교도소 안에서 참된 회개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씨는 교회 건물 안에서 폭행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예수사랑교회측은 사람의 영속에 조상의 귀신이 붙어 있다고 판단해 마치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구원되지 않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비성경적 귀신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축복받기 위해 목회자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했고 금식, 철야를 끊임없이 지속해야 했다”며 “폭행도 결국 귀신론을 바탕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