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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측의 터무니 없는 거짓고소, '의인&구원' 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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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측의 터무니 없는 거짓고소, '의인&구원' 또 무혐의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3.01.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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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자신천지카페(cafe.naver.com/soscj 대표시삽 신현욱)에 올라간 글을 그대로 퍼왔습니다. 신천지 대처 활동의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홍성일 집사(인터넷 닉네임 의인&구원)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분석한 한 회원의 글입니다. 카페에 이 글이 올라가자 회원들은 "이만희를 법정에 세우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카페회원이라면 꼭 정독해야할 명문입니다. 작성을 위해 수고해주신 형제님과 사이비집단의 고소고발에 의연히 대처하신 의인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주님...), "자칭 이긴자가 의인&구원님 앞에서 박살나는군요. 마니 뭘 이기고 있을까?"(행복...), "의인구원님께서 자칭이긴자를 무려~~~ 다섯번! 네번도 아닌 다섯번~~~! 이기신 이기신분 이십니다."(곰..)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편집자주>

▲ 수원지검의 홍성일 집사(인터넷 대화명 의인&구원)불기소 결정 이유서
사이비 종교의 거짓 고소고발
사이비 종교 피해자라면 사이비 종교집단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터무니 없는 거짓 고소고발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사이비 종교집단의 이러한 거짓 고소고발이 귀찮거나, 두려워서 그들의 범죄행위, 부당행위를 쉬쉬하는 사회적 분위가 팽배하다. ‘바쁘거나 귀찮다는 이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혹은 그 대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얽히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사례와 직접 관계된 관계기관 공무원들 역시 터무니 없게 ‘종교라는 이유’,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 등을 들어, 복지부동하는 자세로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본질적 문제 해결은 회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일반적 정서이다.

사이비 종교의 법률 악용 및 그 악순환
사이비 종교집단은 ‘법률적 문제를 회피하려는 보편적 정서’를 가진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악용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집단에 있다가 이탈한 피해자들이나, 가족과 이웃을 빼앗긴 피해자들 대부분 송사에 휘말리기를 꺼려하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불법부당행위를 비판하거나 그 불법부당행위를 알려 피해를 예방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을 악용하고 압박과 입막음하여, 그 피해자들은 그러한 대책활동을 하는 일을 더 꺼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된다. 사이비 종교집단은 종교적 영역과 법적 영역에 양 다리를 걸치고 서서, 필요에 따라서 경전을, 필요에 따라서 법을 악용하면서 거짓과 속임수를 펼친다. 이러한 회피의 상황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행위는 사회적 자정기능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는 나라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적어도 법치국가가 되어야한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종교의 자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러한 종교 비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고도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다음의 법원 결정문을 살펴보자.

대전지방법원 2005카합1471 인터넷사이트폐쇄 등가처분 결정문 중에서

무릇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이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 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의 기존의 신문, 방송 등과 같은 표현매체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인터넷의 가장 큰 매체적인 특성은, 인터넷 이용자가 단순히 정보의 수신자의 지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상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된 타인의 홈페이지 내의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의견 또는 정보를 손쉽게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발신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는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정보의 수신 및 발신에 사실상 시간적, 장소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등의 역기능이 초래되기도 하지만, 명예훼손적인 표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가 즉각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대되는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 역시 인터넷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사의 전달과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풍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사회,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파된 명예훼손적인 표현에 대하여 누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염두에 두면서 위와 같은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반대하는 성격임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이른바 '안티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에 접속하여 그 게재된 내용을 보게 되는 독자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게재된 내용들이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작성된 것임을 미리 알고 보게 될 것인바, 그 표현이 다소 과격하거나 과장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므로, 안티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의 경우에는 다른 언론 매체의 내용에 비해 보다 폭 넓은 비판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이비 종교집단이 그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하기 위하여 법원에 그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사이비 종교집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종교의 자유(종교 비판의 자유)
2. 표현의 자유(위법성의 조각)
3. 인터넷의 양방향성 매체 특성으로 반론 내지 역비판 가능
4. ‘안티사이트’의 특성상, 다소 과격하거나 과장된 표현의 허용

특히,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사의 전달과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풍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사회,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파된 명예훼손적인 표현에 대하여 누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염두에 두면서 위와 같은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즉 정당한 사회적 비판행위가 그 사회와 문화 발전에 순기능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비판의 경우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명예훼손 사건의 판단과 달리 추가적으로, 이 사건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의 반론 내지 역비판의 가능성을 간과하지 않은 점과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적절한 비판으로 얻어지는 사회적 공익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에 관하여서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치외법권지대’라는 잘못된 인식이 상당히 많다. 심지어 개인정보, 개인사생활이라는 거짓의 이유까지 들어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를 들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은 두 손을 놓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사이비 종교를 이단 종교라라고 부르면서, ‘이단 종교도 종교다’라는 억지 논리를 펴면서까지 이러한 종교집단의 불법행위를 치외법권영역에 놓고 있는 것이다. 폭력행위를 비롯하여, 무고와 위증은 말할 것도 없고, 학원관련법을 위반하거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는 행위가 종교의 자유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치외법권의 영역에 놓음에 주저함이 없다. 그래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종교에 관하여서는 무정부라는 혼란 상태에 빠져있다.

부적절한 법률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사이비 종교집단의 이런 간계한 전략에 사람들은 쉽게 넘어간다. 그래서 그들의 불법부당행위와 거짓 교리에 대한 비판행위를 꺼리게 된다. 물론 바쁘거나 귀찮거나 할 수도 있지만, 내심 두렵거나 잘 모른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경전이 되건 법률이 되건 다르지 않다. 그들은 조직적이며 간계한 사악한 음모를 만들고, 자신들의 불법부당행위에 대처하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과거 사이비 종교들이 언론, 국가기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자신들의 불법부당행위를 감추는 방식은 집단폭력이나 공갈협박 등의 입막음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돈이면 움직이는 변호사들을 앞세워 거짓의 고소고발로 자신들에 대한 비판세력을 제거하려고 한다. 물론 정치권과의 부정한 유착은 말할 것도 없다. 사이비 종교집단이 제기하는 이러한 거짓의 고소고발에 제대로 법률대응을 하지도 못 하면서, 그 종교집단을 비판하거나 그 종교집단에 대한 대책을 하겠다고 무리하게 뛰어들어 2차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고소고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는 결과(2차 피해)는 한 개인이나, 피고소 당사자들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사이비 종교집단은 이런 거짓 소송의 결과물들을 근거로 또 다른 거짓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들과 이단사이비대책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거짓 고소고발에 적절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
다음은 이단사이비 종교 대책을 하는 회원을 상대로, 사이비 종교집단 측에서 명예훼손 고발을 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한 사건 불기소이유서 이다. (경찰이 수사과정 중 작성한 불기소이유 내용 중의 일부이다.)

- 피의자는 신천지교회로 인한 피해자 모임인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의 총무로 활동하는 자이다.
- 피의자가 소속된 위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과 대표자인 이만희를 피고발인으로 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2011형제19716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포탈)등으로 연대진정서를 기히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의자는 2012. 2. 23. 16:20경 장소불상지에서 ‘의인&구원’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기독교 포털사이트인 ‘갓피플’에 접속하여,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라는 카페의 게시글(cafe.godpeople.com/onlygodsglory/?B14-33430)에 “사이비 신천지 범죄행위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위 연대진정서와 동일한 내용인,

(1)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대표 이만희)은 혹세무민하는 교리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불법적인 포교활동 등으로 인하여 ①전도에만 올인하게 함으로서 개인의 미래를 망치고 ②이혼과 가출을 조장하여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등 ③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유사기독교로서 ④비밀 종교 형태로 운영되는 반국가적인 범죄집단 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⑤국내 모든 교회에 소위 ‘추수꾼’이라는 비밀 요원을 침투시켜 ⑥성도들을 미혹하여 빼내거나, ⑦목사의 비리 등을 조작하여 ⑧목사를 추방한 후 ⑨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는 소위 ‘산옮기기’라는 작전까지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2) “⑩전국에 400여 개소의 비밀 세뇌교육기관을 운영하며 ⑪조직적으로 수 십 년 동안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가 하면”

(3) “이들 부동산을 임차 또는 매입하는 과정에서 ⑫명의신탁을 이용한 차명을 이용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가 하면”
(4) “⑬전국에 수십 여 개의 위장 봉사단체를 만들어 ⑭다수의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⑮이들의 후원을 받고 ⑯유수의 기업에서 협찬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⑰봉사활동으로 위장하여 신도들의 단합을 위한 종교행사를 수차례 개최하였는 바, 이는 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5)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⑲그 신도들을 교사하여 방화에 의한 살인미수, 폭행, 협박, 감시 미행 등을 자행하고 있고, ⑳신도들에 대하여도 탈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행, 협박, 감시 미행 등을 일삼는 집단입니다.”
(6) “㉑이번에 고발된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의한 탈세사건의 경우, ㉒1984년 설립 이래 26년간이나 조직적, 상습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로서 동일 유형으로는 건국 이래 최대의 탈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7) “㉓그를 영생불사의 구세주로 믿고 맹목적 추종하는 신도들의 집단 자살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은 반국가적 범죄집단의 수괴인 이만희를 중형에 처하는 길 밖에는...”
(8) “㉔종교를 빙자한 범죄집단의 수괴 피고소인 이만희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을...”라는 글을 각 게재하였다.

피의자 OOO(의인&구원)은,
①자신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신천지교회’로부터 피해를 당하였고,
②그러한 피해자들이 모여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자 이OO)’이라는 모임을 만든 것이고,
③실제 ‘신천지교회’의 불법적인 포교활동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포기, 가출, 이혼, 자살, 살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목적과 동시에 󰊲‘신천지교회’ 이만희 대표 및 그 동조세력들을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검찰청에 제출한 ‘연대진정서’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신천지교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이라 하고, [피의자의 게시 목적과 글의 내용]
④이 건과 동일한 내용의 연대진정서를 인터넷에 게시한 건과 관련하여 같은 단체의 대표인 이OO 또한 기히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OO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으며,

⑤이 건 고소인(신천지 교도 이O복)은 ‘신천지교회’의 단순신도일 뿐 비(非)법인인 ‘신천지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자로 이 건 고소자체가 효력이 없으며,
⑥그렇기(고소인의 고소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건 고소관련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수 없다
는 취지의 주장이다.

닉네임 '의인&구원'은 “사이비 신천지 범죄행위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신천지가
1)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유사기독교로서,
2) 비밀종교형태로 운영되는 반국가적인 범죄집단이라할 것이며,
3) 조직저으로 수십년 동안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가 하면,
4)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가 하면,
5) 위장봉사단체 활동을 통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으며,
6) 26년간이나 조직적, 상습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로서 동일 유형으로는 건국 이래 최대의 탈세 사건(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건)
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와 함께 신천지 집단에 대한 적절한 비판의 글을 게재한 것이다.

위 사건에서 ‘의인&구원’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총무는 고소인이 ‘신천지’의 단순신도일 뿐 비(比)법인인 ‘신천지’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자로 이 건 고소자체가 효력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건 고소관련 어떤 조사조차 받지 않겠다고 적절한 법적(서면)대응을 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과 별건으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신천지는 2008년말 ‘의인&구원’이 올린 신천지에서 발생한 여성추문사건과 관련한 게시글(소위 ‘옥탑방 고양이 사건의 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모욕의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수사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다. 또한 그 결정에 수사검사는 고소인 이만희의 신천지에 대해서 ‘MBC PD수첩 동영상, 신천지를 탈퇴한 자들의 신천지 경험담, 신천지를 탈퇴한 여자의 간증동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인&구원)의 주장과 같이 종교집단으로서 신천지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서, ‘의인&구원’은 신천지 측의 5번이나 터무니 없는 거짓 고소(고발)을 당하였으나, 모두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하여 5건 모두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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