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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지재섭 씨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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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지재섭 씨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처분
  • 임웅기
  • 승인 2013.01.04 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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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 지파장 지 씨 측근 3인 이름으로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위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 지재섭 씨(72, 광주 베드로 지파장)가 부동산명의신탁을 했다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진 사건이 최근 확인됐다.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실소유자가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으로서 1995년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불법이 됐다.

▲ 지재섭 지파장에게 2백만원 벌금형을 내린 광주지법의 약식명령서

광주지법(2012 고약 9074)의 약식명령서에 따르면 피고 지 씨는 2007년 7월 경 신천지 교회(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박모 씨와 경기도 이천시 산OO번지의 지분을 함께 매입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2천300만원을 지급한 후 박모 씨 단독명의로 지분이전 등기하도록 하여 명의신탁을 했다.

2007년 9월경에는 신천지교회에서 경기도 이천시 산 OO번지의 지분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서모 씨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여 명의신탁을 했다. 2007년 8월 중순경에는 광주 동구 두산위브아파트 OOO동 OO호를 매입하면서 지 모씨 명의로 이전 등기하여 명의를 신탁했다. 광주지법은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처벌한 것이다. 지 씨는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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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섭 씨는 누구인가?

▲ 지재섭 씨(사진출처 신천지 발전사)
신천지 광주 지역의 실세. 한국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사기 포교법인 추수꾼 포교전략도 지 씨의 베드로 지파에서 처음 시도됐다. 2000년 초반부터 전남 광주에서 시도됐던 추수꾼 포교는 이 지역의 성공을 발판으로 신천지 본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다. 지 씨의 베드로 지파가 추수꾼 포교의 원조격인 셈이다.

지 씨의 베드로 지파는 신천지를 반박하고 방해하는 단체들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대응토록 하라는 문건을 내부적으로 보고한 적도 있다("신천지 방해하면 뼈저리게 느끼도록…" 2008년 11월 21일자 기사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성경의 정신과는 완전히 어긋난 반사회적인 신천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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