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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불건전 안수, 이번엔 신학대학생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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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불건전 안수, 이번엔 신학대학생 희생
  • 정윤석
  • 승인 2012.11.08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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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기’, 찌르기’ ‘살 파내기’ 안찰에 왜곡된 귀신론 접목되면 사람 죽는다

(PC화면에서만 동영상이 재생됩니다)또 사람이 죽었다. 이번엔 대학생이다. 그것도 신학생이다. 2012년 11월 7일 연합뉴스에선 부산 동래구 모 교회에서 신학대학 휴학생이 ‘안수기도’를 받다가 죽었다는 뉴스가 떴다.

불건전안수를 받으며 지병을 치료 받으려던 20대의 청춘이 사라진 것이다. 해당 교회에선 분명히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이것이 성령 치유사역이다’며 끝없이 고통을 줬을 것이 자명하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망자의 온 몸에는 피멍과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

▲ 한 신도가 불건전 안수를 받다가 피멍이 든 사진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사람을 폭행하거나 찌르고 때리는 불건전 안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회 문제가 됐으니 이런 행위가 이제 중단될까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반드시 불건전 안수를 받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는 나온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환자·가족의 약해진 심성을 악용하는 사이비 ‘치유 행위자’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상 안수를 받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은 또다시 인터넷판을 달굴 것이 자명하다.

매년 불거지는 이런 뉴스 때문에 다시 한번 불건전 안수의 방법과 사례들을 정리한다.

안수란 무엇이고 안찰과 어떻게 다른가?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안수’는 타인의 머리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안수를 받다가 사람이 죽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안수가 ‘사람잡는’ 안수인가? 보통 이것을 ‘안찰’이라고도 한다. ‘안찰’은 통상적으로 기도받는 자의 신체의 일부분을 치거나 두두리는 행위를 통칭한다. 그러나 이 행위 자체로도 사람이 죽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안찰행위로 사람이 죽는 경우는 왜 발생하나?
안찰하는 사람의 의식에 잘못된 ‘귀신론’이 있을 때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람 죽는 안수의 배후에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치유 행위자들의 ‘강박’과도 같은 왜곡된 귀신론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들은 사람을 ‘폭행’을 해서라도 그 속에 병이나 문제를 발생시킨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이상하고도 왜곡된 귀신론을 갖고 접근한다. 다음과 같은 짧막한 뉴스들을 보자.

▲ 등허리에 귀신이 붙었다는 이유로 폭행 안수를 받은 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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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교회라는 곳의 담임 박 모 씨(43)와 조 모 씨(34) 부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붙은 잡귀를 쫓아낸다며 허리띠와 파리채 등으로 구타를 했다. 2월 1일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10살 첫째 아들이 사망했다. 2일에는 8살 둘째 딸과 5살 셋째 아들이 사망했다(올초 발생한 보성 3남매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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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정신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찾아 온 김모 씨(30, 정신장애 2급)를 안수기도를 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서울 J기도원 원장 이모 씨(43)를 구속했다. 이 씨는 ‘마귀를 내 보낸다’는 뜻에서 김 씨를 눕혀 놓고 복부를 양손과 무릎 등으로 30분간 누르다가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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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심야기도 중 발작증세를 보인 모 여신도에게 몸에 악령이 들었다며 부교역자와 함께 장시간에 걸쳐 안수기도를 하며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짓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검결과 좌우측 늑골이 심하게 부러지고 심장출혈과 함께 압착성 질식사의 증거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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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이민국 판사는 안수기도 도중 한 한국인 여성을 숨지게 해 과실치사죄로 2년간 복역하고 석방된 한국인 어느 목사에게 추방령을 내렸다. 그 목사와 신도들은 귀신을 내쫓는다며 여신도의 머리와 배를 최소한 백여 차례 구타했다고 당국은 설명한 바 있다.

기독교 일각에서 행해지는 불건전 안수 행위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다음 행위를 하면 불건전한 것이니 즉시 그 행위를 중단시키고 그 기도원·교회의 출입을 금해야 한다.

▲ 찌르기 안수의 대표적 유형.손이 눈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하면 피안수자의 눈알이 터지기도 한다.
첫째는 안찰이라고도 하는 ‘구타안수’다. 이는 안수자가 대상자의 몸을 여기저기 치거나 두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둘째는 ‘찌르기’ 안수인데 여기에는 눈·몸 찌르기부터 손가락으로 몸을 긁어 피를 내는 극도로 비상식적인 행위까지 포함한다. 보통 안수자들은 이를 ‘성령안수’로 미화한다.

위의 두 가지 불건전 안수 행위로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진다. 특히 ‘눈 찌르기’의 경우 사람의 눈알이 터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결코 받아서는 안되는 안수다.

셋째 유형은 ‘성추행 안수’다. 안수 대상자 중 이성을 상대로 가슴이나 생식기 등을 치거나 문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사이비 부흥사 중에는 ‘영이 통해야 한다’며 ‘키스·포옹 안수’라는 것도 개발해 암암리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행위는 ‘엘리사 안수’로도 미화된다.

▲ 환부를 찔러서 피를 뽑는 불건전 안수 행위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는 “성경에서 안찰은 열왕기하 13장 16절에 단 한차례 나온다”며 “원어의 뜻을 살펴 보면 ‘안찰’이란 ‘손을 얹다’는 의미이지 때린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 목사는 “사람들이 ‘귀신이 붙었다’며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 안찰을 자행하는 걸 종종 보는데 귀신이 영적 존재인데 때린다고 도망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안찰 행위는 불건전한 것으로서 그 행위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예장 고신측의 최병규 목사(유사기독교상담소장)는 ‘안수·안찰 행위에 대한 제언’이란 글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보면 ‘환자의 환부나 머리 등을 정도를 넘어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린 것과 같은 정도’는 유형력을 행사한, 즉 범죄행위로까지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경우 안수사고로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상해치사’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상해치사에 대한 형벌은 형법 제259조 1항에 의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목사는 “각 교단은 범교단적으로 특히 ‘안찰행위’를 비롯한 불건전한 신비주의적 실습들에 대해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며 “그것은 정통적인 신학사상을 가진 보수적인 교단들의 신학에서는 수용되지 못하기도 할 것이며 나아가서 법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아무쪼록 안찰 행위를 하는 일부 목회자들과 그것을 받는 신도들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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