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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평신도이단대책협 이인규 대표에 무혐의 처분···고소인은 최온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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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평신도이단대책협 이인규 대표에 무혐의 처분···고소인은 최온유 목사
  • 정윤석
  • 승인 2012.10.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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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평신도이단대책협의회 이인규 대표가 피소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은 최온유 목사였다. 최 목사는 이 대표가 운영하는 카페(무엇이든지물어보세요 http://cafe.naver.com/anyquestion)에 자신과 관련한 글이 올라가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했었다. 최 목사는 현재 정통교단 세 곳에서 교류금지로 공식규정되어 있다. 고신(2004/54/참여금지), 합신(2005/90/ 이단성), 합동(2007/92/참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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