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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질서위 발표에 대한 통합측 반박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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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질서위 발표에 대한 통합측 반박 성명
  • 정윤석
  • 승인 2011.11.2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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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측이 최삼경 목사를 이단이라고 발표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질서확립위원회(질서위, 위원장 김용도 목사)의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기총 회원교단인 통합측은 동교단에 소속한 최삼경 목사를 이단이라고 발표한 질서위의 행태가 한국교회의 연합과 발전에 힘을 쓰기보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한기총이 전락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통합측은 최근 박위근 총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한기총이 회원교단인 본 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자세한 검증과 토론의 절차 없이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회원교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한기총이 교회연합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행태다”라고 지적했다.

통합측은 질서위 보고서에 대해 “개인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는 일로 이번 보고서 발표의 모든 책임은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 및 집행부에서 져야 할 것이다”며 “질서위 보고서를 공개하여 회원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이단으로 규정한 이번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한기총 집행부의 잘못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통합측은 “한기총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단 심사 및 규정에 이용하는 것은 현재 한기총이 한국교회 공적기관으로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발전에 힘쓰는 기관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음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통합측은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고서의 공식적인 채택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기총 질서위는 11월 24일 통합측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삼경 목사에 대해 ‘이단’이라고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기총 질서위의 행위가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태로 비판받는 이유는 △11월 19일 전국에 배포되는 신문에 한기총 명의로 최 목사에 대해 이단이라고 판단한다는 발표부터 하고 △11월 21일 최 목사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라는 것을 하고 난 다음 △ 11월 24일 한기총 소속 질서위가 또다시 최 목사에 대해 이단이라고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마치 사법부가 피고소인의 형량을 정해 판결부터 하고 나서 언론에 대서특필한 다음에 피고소인을 불러 검찰 조사를 하고 구형을 하는 이상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있을 수 없는 뒤죽박죽의 발표 행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삼경 목사를 한기총이 이단이라고 발표해야만 하는 시급한 내부적 요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 보고서(11월 24일)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입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11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삼경 목사에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한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기총이 회원교단인 본 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자세한 검증과 토론의 절차 없이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회원교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사로서, 한기총이 교회연합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행태이다. 개인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는 일로 이번 보고서 발표의 모든 책임은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 및 집행부에서 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기총은 상임위원회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구성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해당 업무와는 전혀 다른 ‘질서확립대책위원회’란 것을 통해 이단 판정을 내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기총의 이단 규정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조사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채택한 후 실행위원회와 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회원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이단으로 규정한 이번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한기총 집행부의 잘못임을 밝힌다.

셋째, 한기총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단 심사 및 규정에 이용하는 것은 현재 한기총이 한국교회 공적기관으로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발전에 힘쓰는 기관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음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따라서 본 교단은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보고서의 공식적인 채택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1. 11. 2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 회 장 박 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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