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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사도와 교류한 목사들 면직·제명·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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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사도와 교류한 목사들 면직·제명·출교
  • 정윤석
  • 승인 2010.05.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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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경상노회 “그의 지도를 노회나 총회보다 우선시 해”


 

▲ 4월 13일 기독신문 인터넷판에 게재된 기사

예장 합동측 목회자 두 명이 자칭 사도요, 말세의 영적 사령관이라는 박수인 씨(닛시교회)와 교류하다가 소속 노회로부터 면직·제명·출교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예장 합동측 교단지인 기독신문은 경상노회(노회장 최호숙 목사)가 4월 5일~6일 제 172회 정기회에서 “밀양 지역 이단조사위원회 보고를 받고 소위 ‘사도’를 인정하고 추종하는 자들을 면직·제명·출교를 시켰(다)”고 4월 13일 보도했다. 기자의 취재 결과 경상노회가 면직·제명·출교한 2명의 목회자들은 박상조 목사(청도교회)와 김유선 목사(가곡교회)다.

경상노회 이단조사위원회(이조위, 위원장 서성진 목사)는 “2인(박상조 목사와 김유선 목사를 의미함: 편집자주)은 사도모임 참여건으로 본 노회 조사처리위원회가 3차에 걸쳐 개인면담을 실시하여 본인들의 사도모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참석을 시인했다”며 “그들(사도)의 지도는 노회나 총회보다 우선시 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노회에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함”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도라는 존재를 따르고 그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것이 두 목사의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이조위의 보고를 받고 경상노회는 총회헌법 1장 3조와 권징조례 6장 42조에 근거, 두 목회자에 대해 면직·제명·출교 처분을 내린 것이다. 반면 이들과 같이 자칭 사도라는 사람과 교류했으나 S목사는 노회에 사과하여 면직·제명·출교를 면할 수 있었다.

경상노회의 한 관계자는 기자(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의 목사들이 교회에서 사도라는 사람을 청빙해서 수련회를 열어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과 마찰이 빚어졌다”며 “노회가 조사한 결과 두 목회자가 사도적 존재가 있는 단체에 참여했고 그들은 사도라는 사람이 주는 교훈을 우선시하고 지시를 추종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가지 사항이 핵심이었다”며 “먼저 두 사람을 소환해서 ‘노회와 총회가 인정하지 않는 사도를 인정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인정한다’고 했고 ‘그렇다면 노회와 총회의 지도보다 사도의 지도를 따르겠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속 노회와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목회자에 대한 면직·제명·출교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상노회의 관계자들은 물론 닛시교회를 탈퇴했다는 사람들도 모두 박상조 목사와 김유선 목사가 교류하던 자칭 사도라는 사람이 박수인 씨라고 확인해줬다.

 

▲ 경상노회의 재판자료

이들의 확인 외에도 박상조 목사는 기자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수인 씨를 초청, 2008년 4월 6일에 예배의 설교를 맡긴 것으로 나온다. 박 씨는 청도교회 집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는 짐승에게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 무비 스타··· 스타 중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마귀가 결탁돼 있습니다”라는 등 황당한 설교를 한 바 있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 30절(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을 본문으로 “내가 내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님! 네 아이와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내 가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가정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극단적 설교도 한 바 있다.

박상조 목사는 박 씨를 초청해서 예배를 맡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은혜출판사, 2001년)이란 박수인 씨의 저서에 추천사를 써 준바 있다. 당시 박 목사는 추천사에서 박수인 씨에 대해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이라며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썼다. 그러나 이 책자에서 박수인 씨는 자아를 버려야 하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존재라는 부분을 강조한다. 현재 보이는 박 씨의 문제 있는 주장들이 이미 2001년도에 저술한 책자에서도 일부분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칭 사도요 말세의 영적 사령관이라는 박수인 씨와 교류하다가 면직·제명·출교 당한 박상조 목사와 김유선 목사측은 기자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기자는 박수인 씨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면직·제명·출교된 데 대한 입장을 밝힐 경우 추후 기사화할 계획이다.

한편 합동측 경상노회가 박상조·김유선 목사를 면직·제명·출교 처분할 수 있는 총회헌법 근거법령은 권징조례 6장 42조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 결국 경상노회는 자칭 사도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두 사람의 행위가 이단을 주장하는 것과 동질의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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