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병역거부한 대학생 법정 구속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군사훈련 거부, 정당치 못하다”

2009-09-23     정윤석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대학생을 전주지방법원이 법정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9월 19일자 기사에서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합뉴스는 이 대학생의 종교를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밝히고 A 씨는 지난 4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기사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