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혐의 정명석 씨 징역 10년 구형
검사 "모든 피해 및 유죄 인정할 입증자료 확보돼 있다”
2008-07-25 정윤석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정명석 씨(64, 일명 JMS)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지방법원 제 26형사부(부장판사 배기열) 이시전 검사는 7월 24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정 씨와 관련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기자(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모든 피해상황과 유죄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보돼 있다”며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10년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JMS측도 검사가 10년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동일하게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JMS측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적으로 정명석 총재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고소인측에서는 입증할 수 없는 자료들로 총재님께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가 10년형을 구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재판부에서 좀더 현명하게 판결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명석 씨에 대한 선고는 8월 12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 418호에서 내려진다.
당시 청원경찰 집무실의 CCTV에는 418호 법정의 모습이 고스란히 비쳐지고 있었다. 정명석 씨는 검사 앞에서 30여 분에 걸쳐 최후 진술을 하는 등 징역 10년 구형이 억울하다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