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증회에 피소 탁지원 소장 대법서 무죄

재판부 "사건 책자 적시 사실 허위로 단정할 증거 없다"

2006-04-21     정윤석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안증회, 총회장 김주철 씨)로부터 고소 당했던 탁지원 소장(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현대종교 발행인)이 3년 6개월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탁 소장은 지난 2002년 <신흥종교 2002 실태조사연구집>(부제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이란 책자를 발간, 안증회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김황식)는 4월 14일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에서 적시한 사실의 대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측의 상고를 기각, 탁 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책자의 일부 표현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책자의 기재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탁 소장은 자신의 국제종교문제연구소를 통해 발간한 <신흥종교 2002 실태조사연구집>에 △안증회는 1985년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단체다 △안증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 △전도에 지장이 생기자 안상홍 증인회에서 하나님의교회로 명칭을 바꿨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에서 분파된 단체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했었다. 그러자 안증회측이 형사 고소를 했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탁 소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승소한 것이다.

탁 소장은 “이 문제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 이단 대처 사역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