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면죄부 발간 책임자 비판은 적법
<정통과이단> 만든 L씨 전과 공개 아가페문화사 대표 항소심서 무죄 판결
2006-02-08 정윤석
김영무 목사는 교계에 <정통과 이단>이란 이단면죄부 자료집이 나오자 작가 김구철 씨와 공동으로 2004년 11월 <이단과 사이비>란 책자를 발간하고 예장연의 <정통과 이단>에 대해 “주요 이단의 선전도구 및 전도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 씨에 대해 △그가 발행했던 주간 신문이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바 있고 △소속된 합동측 노회에서 제명된 바 있고 △‘00일보’를 운영하다가 사이비언론행위로 구속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이 씨가 자신의 전력과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김 목사 등을 고소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목사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최근 이같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또한 비방 목적 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단체나 개인이 이단인지 여부는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주장과 비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비록 이 사건 기재내용이 이00씨 개인전력에 관한 것이긴 하나, 이러한 전력도 위 ‘정통과 이단’의 내용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비방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