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피연, 법원에 신천지 이만희 ‘보석 기각’ 등 진정서 제출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 접수···“과거 보석 당시에도 전국 순회 선동, 재결집 우려”

2026-08-18     정윤석 기자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96) 교주가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가운데,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이 법원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며 보석 불허와 법정 최고형 선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2026년 8월 13일 이 교주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피고인 이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와 성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진정서를 통해 이 씨가 석방될 경우 발생할 조직적 사법 방해와 2차 가해를 경고했다. 신강식 대표는 “피고인은 과거 보석으로 석방됐을 당시에도 즉각 전국을 순회하며 조직을 재결집하고 재판의 본질을 흐린 전력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교단 내부 조직력을 총동원해 관련자 입맞추기와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현재 폭염 속에서도 매주 일요일 1,000여 명의 신도가 구치소 인근에 모여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단순한 지지가 아닌 교단 지시에 따른 위력 과시이자 재판부를 향한 무언의 압박”이라며 “신도들을 방패막이 삼아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천지 총회 법무부장 A씨가 피고인의 변호인 및 조력자로 활동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비위 은폐와 거액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핵심 조력자가 사법 절차를 기만하고 있으므로 변호인단 제외와 접견 불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신천지로 인해 자녀를 잃고 가정이 해체된 부모들의 절규 섞인 호소문도 함께 공개됐다.

11년 전 대학 재학 중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의 어머니는 탄원서를 통해 “장학금을 받던 성실한 아이가 신천지 교리에 빠져 20대 청춘 전체를 도둑맞고 30대가 된 지금까지 생사 확인조차 어렵다”며 “뙤약볕 아래 구치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피눈물이 난다. 우두머리인 이만희가 풀려나 또다시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지 못하도록 보석을 불허해 달라”고 호소했다.

2014년 아내를 잃은 뒤 홀로 키우던 딸이 신천지에 빠져 가출했다고 밝힌 또 다른 피해자 주 모 씨 역시 탄원서를 통해 “신천지 간부가 수능 수재라며 접근해 과외비만 챙기고 아이를 포섭해 결국 학업도 포기하고 집을 나가게 만들었다”며 “거짓 교리로 신도들의 헌금과 노동을 착취하고 가정을 파괴한 교주를 반드시 엄중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피연은 성명서를 통해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가정과 청년의 미래를 파괴해 온 집단”이라며 “재판부는 사법 질서를 유린하려는 보석 신청을 단호히 불허하고 피고인 이만희를 엄벌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