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던 조종성 교주 측, 반론 대신 소송 선택

“무죄추정 원칙 위반 및 허위 사실” 지적··· 기사 삭제 가처분과 형사 고소 동시 진행

2026-07-16     정윤석 기자
조종성 교주측은 변호사를 선임, 기사 삭제 및 가처분을 제기해왔다

필자는 2026년 6월 4일부터 복음중앙교회(이하 복중교) 조종성 교주에 대한 비판 기사를 수차례 보도해 왔다. 필자는 비판 기사를 게재하는 동시에, 조종성 교주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다. 교회를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교회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교회 관계자에게 명함을 전달하며 인터뷰를 거듭 요청했음에도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다. 원고 상에서는 필자가 조종성 씨를 ‘교주’로 표기하지만 인터뷰 요청할 때는 깍듯이 ‘목사’로 호칭한다.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교회 교역자들 역시 필자가 전화로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조종성 교주와 연결하기를 거절했다. 복중교 측 그 누구도 조종성 교주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해 온 것이다.

교회 측이 보여준 것은 반론 대신 소송이었다. 조 교주 측은 법률사무소 세빛을 선임해 기사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필자의 언론사 관할 서인 용인동부경찰서에 필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다. 필자는 조 교주 측의 전방위적인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소송은 소송대로 대응하되, 언론으로서 그동안 요구했던 조 교주 측의 입장을 이번 가처분 소송 서면을 통해서나마 겨우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역설적이게도 하나의 수확이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필자가 보도한 기사에 대한 좋은 반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핵심 주장을 요약하여 지면에 게재하고자 한다. 이번 글은 조종성 교주 측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의 핵심 내용을 반론 형태로 정리한 것임을 독자 여러분께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필자 주).

조종성 교주 측 가처분 신청서 핵심 요약

1.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및 허위사실 단정:
조 교주 측은 본지가 ‘피보호자 간음 혐의’, ‘여신도 성착취 사이비 목사’ 등의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인 것과 같은 인상을 독자에게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종성 측은 언론기관으로서 범죄혐의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 피의자 실명 공개의 악의성

조종성 교주 측은 다른 주요 언론들이 피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익명으로 보도한 것과 달리, 본지가 유독 실명을 공개한 것은 공익 목적이라기보다 대중의 비난을 유도하고 기사의 선정성을 극대화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피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확정의 내용을 담아 마치 기정사실인 양 보도함으로써 채권자의 명예를 중대하고도 현저하게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3. 이재록 교주(만민중앙교회)와의 억지 연관성 및 비방

조 교주 측은 과거 만민중앙교회 산하 부설 단체인 ‘빛과 소금 선교회’에서 활동한 이력을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과 무리하게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조 교주 측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선교회는 1989년부터 1997년까지 호텔이나 백화점 등 일요일 오전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직종의 신도들을 위해 설립된 독자적 예배 체계의 부설 단체일 뿐이며, 당시 전도사로 지도했을 뿐 이재록 목사와는 친분이나 교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본지 기사에서 1999년에 탈퇴했다고 기술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그보다 앞선 1997년에 신앙적 입장 차이로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30년 전 부설 단체에 속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성범죄자 이재록과 동일선상에 올려 집단화하는 것은 명백한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적시라는 것이다.

4. ‘신격화’, ‘세뇌’, ‘성착취’ 등 자의적 프레임 설정

조 교주 측은 필자의 비판과 달리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신격화의 근거로 제시한 설교 내용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들을 악의적으로 왜곡 발췌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종교적 가르침과 신념 형성을 객관적 근거나 전문의 진단 없이 ‘세뇌’, ‘정신지배’와 같은 병리적 현상으로 단정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채권자와 해당 교회의 신도 전체를 비이성적이고 비자발적인 존재로 낙인 찍어 그들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침해하며 매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영적 구원과 남녀간 생물학적 생식 과정을 뒤섞어 놓는 매우 기괴한 내용’,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만 끝내겠는가라는 의혹’ 등의 표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채권자의 교리가 궁극적으로 ‘성착취’를 위한 수단이라는 암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문제 삼았다.

5. 사진의 의도적 선별 및 편집을 통한 허위 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조 교주측은 필자가 기사에 게재한 사진들이 실제 촬영 경위와 참석자의 구성, 행사의 성격 등 전체 맥락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성적 관계를 암시하도록 교묘하게 편집됐다고 비판했다.

1) 2011년 성극 기념사진:
해당 사진은 '마지막 때'를 주제로 한 성극에서 출연자들이 예수님, 마리아, 모세 등으로 분장하여 기념 촬영을 한 사진 중 일부인데 채권자와 해당 여성 신도들 사이에 불건전한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2) 명절 한복 사진 중 여성 신도들과의 사진만을 선별하여 부적절한 관계 암시:

2023년과 2025년 명절을 맞아 전 연령대의 교인들(장년부, 청년부 등)이 모여 찍은 정상적인 친목 사진 중에서, 의도적으로 여성 신도들만 등장하는 사진만을 선별하여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3) 2018년 청년부 요트 체험 사진을 편파적으로 선별하여 성착취 관계암시:

여행사 상품에 포함된 행사로 현지 사진기사의 지시에 따라 포즈를 취한 것이며, 다수의 남녀 청년들이 함께 탑승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친목 행사였음에도, 남자 청년들을 모두 배제하고 여성 신도들과의 신체적 접촉 장면만 편파적으로 실어 독자들로 하여금 '기괴한 스킨십'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 고소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하여 부각시키거나 주변 사정을 무리하게 연결시켜 마치 고소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6. ‘공적 인물’ 지위 부정 및 공익성 부재

조 교주 측은 자신이 전국적 명성이나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 하남시 소재에 약 500명의 신도를 둔 지역 교회 담임목사에 불과하므로 ‘공적 인물’로 인정받기엔 활동 범위와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필자의 기사는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관심 사안이라기보다, 채권자의 설교에 대한 일방적인 종교적 비판과 ‘성착취’라는 허위 사실이 결합된 사생활 침해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7.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및 후속 보도의 급박한 위험

조 교주측은 해당 기사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하루아침에 ‘사이비 교주’, ‘성착취 의혹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목회자로서의 신용과 명예에 사후 금전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특히 본지가 불과 2주 사이에 총 3건의 기사와 동영상을 연달아 게재하고, ‘교주’라는 자극적인 호칭과 함께 후속 기사까지 예고하고 있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 명백하므로 본안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8. 보복 우려로 인한 직접 요청 포기 및 간접강제의 필요성
조 교주 측은 본지의 기사 및 영상 게재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직접 삭제 요청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언론사를 운영하는 채무자들이 이를 빌미로 추가적인 기사나 영상을 게시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본지가 무차별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자발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상은 조종성 교주측이 제기해 온 기사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 답변서와 별개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재반론 형태로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