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의교회 논란, 왜 합신 총회의 엄중 결단이 필요한가

[칼럼]합신 상설재판국·이대위 권위 부정 지적 속 징계 요구 목소리 확산

2026-05-28     정윤석 기자
총회 이대위가 연구 중인 정의호 목사(사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를 2026년 1월 5일 영입한 예장 합신 중서울노회

합신 총회 상설재판국(재판국장 노용훈 목사)이 2026년 3월 23일 정의호 목사 등의 교단 회원가입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음에도 중서울노회(노회장 주현덕 목사) 내부적으로 심상찮은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정의호 목사 등을 영입한 중서울노회가 재판국의 결의를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며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합신 교단의 총회에서 기쁨의교회와 정의호 목사는 물론 그를 영입한 중서울노회와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엄중한 결의와 징계를 해야만 이 논란에 마침표가 찍힌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합신 상설재판국이 기쁨의교회 영입 취소 결정을 내린 뒤, 중서울노회 목사 4인이 기쁨의교회를 찾아갔다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카페에 올라갔다

총회 상설재판국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서울노회의 이상기류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은 적법한 재심 청구 과정을 밟는 대신 제5차 임시노회를 소집하였고 상설재판국의 판결을 도리어 '불법'이라 매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항간의 제보에 따르면, 중서울노회 소속 목사 4명은 2026년 4월 19일 기쁨의교회의 셀장 리더 모임에 직접 찾아갔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용인 기쁨의교회의 합신 중서울노회 가입이 정당했다’, ‘노회가 조사한 결과 정의호 목사에게 이단성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해 총회 상설재판국은 물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폄훼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다. 정의호 목사 등에 대한 영입을 불법적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M목사, L목사, K목사를 노회 재판에 회부하여 보복성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교단 원로이자 합신 명예교수인 조병수 대표(프랑스 위그노연구소)는 쓴소리를 냈다. 조 대표는 이미 기독교개혁신보 2026년 3월 24일자 칼럼에서 “기쁨의교회 문제는 신사도 운동과 관련이 있다”며 “(중서울노회의)기쁨의교회 영입은 신학적으로 적법하게 순리를 처음부터 다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수는 중서울노회의 정의호 목사 영입은 ‘더 큰 치리회인 총회’의 최종 판단(이단성 규정 1년 유예)을 기다리지 않고 곡해한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수는 본사에 보내온 문건을 통해 중서울노회의 정의호 목사 영입은 상회의 판결을 불법으로 배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견을 가진 회원을 헌법을 악용해 징계하는 것은 장로교 정치 원리와 치리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교수는 천재지변 같은 타당한 사유나 규칙 개정조차 없이 중서울노회가 4월 정기노회를 5월 18일로 무단 연기한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4월 13일부로 노회 자체가 사라져 버린 ‘노회의 부존재’ 사태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5월 18일 중서울노회 명의로 결의된 모든 안건은 원천무효라는 의견이다. 조 교수는 직무를 유기해 이러한 치명적 사고를 유발한 전 임원진은 물론, 이를 배후에서 사주한 주동자들을 조사하여 무거운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는 중이다.

본사에 문건을 보내온 조병수 명예교수(위그노연구소대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왜 지난 2025년 제110회 총회 때 기쁨의교회를 즉각 이단으로 강력하게 처리하지 않았는가"라는 안타까움 섞인 탄식이 터져 나온다. 이미 유영권 이대위원장은 당시 유예 결정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그는 합신측 교단지인 기독교개혁신보에 2026년 3월 20일 기고한 글에서 정의호 목사가 자신의 과거 신사도운동 사역을 시인하며 “과오를 인정하고 바른 신앙으로 회복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대위 또한 그가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도 있었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이대위가 수차례 기회를 부여하며 회개와 신앙적 정리를 기대했음에도, 정의호 목사는 현재까지 충분한 해명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의호 목사에 대해 '이단성'을 지나 '이단'결의를 해도 충분했지만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보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는 유영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결국 합신측 일부 노회의 처신으로 불거진 혼란을 끝낼 답은 오직 하나다. 총회의 강력하고 엄중한 결의뿐이다. 납득가지 않는 행보 중인 중서울노회의 횡포와 정의호 목사에 대해 다가오는 제111회 합신 측 총회에서 이대위의 보고서대로 이단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 보인다. 교단의 헌법적 질서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합신 총회의 엄중하고 강력한 결의를 기대한다.

정의호 목사 영입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중서울노회의 입장문

한편, 이러한 논란 속에서 중서울노회는 이미 2026년 2월 23일 입장문을 통해 기쁨의교회 영입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었음을 총대들에게 호소한 바 있다. 중서울노회는 제110회 총회가 기쁨의교회 측에 '노회에 가입하여 1회기 동안 지도를 받을 기회'를 부여한 개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근거로 가입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서울노회측은 정의호 목사 등을 영입하기 전 설교와 저서들을 검토한 결과 신사도운동이나 행위구원 등 주목할 만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의호 목사로부터 합신의 이념과 헌법에 순종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회 측은 이를 ‘집 나간 형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비유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형제를 지도하기 위해 1년간 지도위원을 두어 올바르게 이끌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