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신 210인 반박문으로 본 ‘정의호 목사 영입’ 10대 문제점

절차·권한·신학 검증까지···중서울노회의 '기쁨의교회' 영입 결정 전면 재검토 요구

2026-04-18     정윤석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총회장 김성규 목사) 상설재판국(재판국장 노용훈 목사)이 용인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 영입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교단 내 주요 인사 210명이 재판 결과를 지지하는 문서를 발표하며 중서울노회의 행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병수 명예교수(전 총장), 증경총회장 박병식·우종휴·안만길·최칠용 목사 등 교단 관계자 210명은 2026년 4월 18일 기독교개혁신보를 통해 반박문을 전격 발표했다. 이들은 중서울노회가 지난 2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세운 기쁨의교회 영입 논리 10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이 공교회적 질서 파괴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210인의 인사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중서울노회의 문제점은 ‘노회의 권세’ 왜곡이다. 중서울노회는 치리회에 부여된 ‘노회의 권세’를 가지고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를 정당하게 영입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10인은 “노회의 권세는 특정 노회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배타적 권한이 아니라 총회·노회·당회 간의 유기적 질서와 상호 협력 속에서 부여되고 행사되는 공교회적 권한”이라며 “즉 교회의 연합성과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210인은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 사건은 경기중노회에서 헌의한 이단성 조사 청원에서 시작된 사안이었기에, ‘중서울노회’가 마땅히 경기중노회와 협의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며 “그 절차가 없었으므로 ‘중서울노회’는 자기 노회의 권세를 위해 다른 노회의 권세를 배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는 ‘총회 결의’에 대한 해석 오류이다. 중서울노회는 정 목사가 노회에 가입하여 지도 받기를 원하니 기회를 주기 위해 이단성 결의를 1년 유예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10인은 “110회 총회 회의록에는 ‘이단성 판단 1년 유예한다’라는 결의만 기록되어 있을뿐 타 노회 가입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210인은 중서울노회의 정의호 목사 영입은 “총회 석상의 발언을 총회의 공식 결의로 오인·확대 적용한 것으로 해당 행정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셋째는 중서울노회 임원회의 불투명한 판단 과정이다. 210인은 “‘이단성 유예 기간이라면 일년간 기다리라고 하고, 기쁨의교회가 스스로 탈퇴했던 노회인 경기중노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지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며 “중서울노회는 임원회가 어떠한 논의와 판단 근거를 통해 영입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210인은 “관련 회의록 등 공적 자료를 공개하고, 보편교회 질서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넷째는 정당한 절차에 대한 무시이다. 중서울노회측은 ’총회헌법과 노회 규칙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를 따라 기쁨의교회의 노회 가입을 허락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210인의 인사들은 △‘정당한 절차’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기쁨의교회(정의호목사)는 KAICAM(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소속이었는데 합신측은 이곳을 교단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단 가입 절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중서울노회’가 주장하는 “정당한 절차”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섯째는 관할 지역 위반의 문제다. 210인은 성명에서 “기쁨의교회는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어, 중서울노회의 관할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총회의 지역 조정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교회는 수원노회 또는 과거 소속이었던 경기중노회의 관할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기쁨의교회가 왜 관할이 아닌 중서울노회에 가입을 신청하였는지, 그리고 ‘중서울노회’는 어떠한 근거와 판단으로 이를 수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10인은 “따라서 ‘중서울노회’는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섯째는 영입위원회의 비정상적인 심사이다. 중서울노회측은 영입위원들이 기쁨의교회측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음을 노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영입 위원의 심사 과정과 내용은 전혀 노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210인은 “중서울노회가 영입위원회 구성경위, 심사기준, 신학 문답의 실제 진행내용, 그리고 영입 대상자에 대한 판단 근거를 항목별로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곱째는 전례없이 이상한 25인의 가입 추천이다. 210인은 △노회 규칙은 본 노회 소속 목회자 2인의 추천을 받아 시찰회를 거쳐 노회 가입 청원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무려 25인의 추천이 제출됐다 △이런 추천은 전례를 찾기 어려우며 해당 교회가 이단성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추천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중서울노회’는 추천자 25인의 명단, 추천서 작성의 일시와 장소, 제출 방식, 그리고 추천서 전문을 포함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덟째는 불충분한 정의호 목사 설교 및 저서 검토이다. 중서울노회측은 정의호 목사의 설교 중 수 편을 무작위로 선정해 살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210인은 “정의호 목사의 29년 목회 기간에 했을 설교 수천 편 중 몇 편만으로 신학을 판단한 것이 충분한지 의문이다”며 “따라서 ‘중서울노회’는 영입 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검토한 설교 목록(성경 본문, 제목, 설교 원고, 설교 일시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10인은 “저서 및 기타 신학 자료에 대한 검토 여부와 그 목록, 검토위원의 구성, 검토 방식, 그리고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홉째는 총회 이대위 보고와의 극심한 충돌이다. 210인은 “총회 이대위는 기쁨의교회에 대하여 ‘신사도운동 교회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탈성경적 신앙 요소가 발견된다’고 공식 보고하였다”며 “이는 총회 차원의 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의미이다”고 짚었다. 그런데도 중서울노회가 자체 판단을 통해 ‘주목할만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210인은 이는 총회 이대위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라며 △총회 이대위 조사 결과를 배척하거나 달리 해석한 구체적 이유 △자체적으로 수행한 신학적 검토의 내용과 근거 △해당 판단에 참여한 검증 주체(목사, 교수)의 구성 △그 판단 과정을 담은 공식 연구보고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열째는 부적절한 “탕자의 비유” 성경 적용이다. 중서울노회가 정의호 목사의 영입 결정을 ’집 나간 형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인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합신측 210인은 “‘중서울노회’는 주님의 비유에서 중요한 조건은 철저한 회개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며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눅 15:18,21), 탕자의 철저한 회개는 과거 잘못된 삶의 완전한 상실과 포기를 전제한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중서울노회는 정의호 목사의 과거 행적에 대한 회개의 구체적 증거와 현재 변화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지 철저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의 공적 고백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는 한 해당 비유의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210인의 지지 서명자들은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 영입의 10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중서울노회는 ‘총회 상설재판국’의 판결에 순복하여, 지금이라도 총회의 질서와 노회 간의 협력 그리고 교회(노회)의 순결과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할 것이다”며 “중서울노회의 겸손한 답변과 성실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중서울노회는 2026년 2월 23일 제 110회 총대들에게 드리는 입장문을 기독교개혁신보에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노회측은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 영입이 치리회에 부여된 권세와 총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노회측은 “중서울노회 총대 최채운 목사가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가 이대위의 3차에 걸친 조사를 받았고 본 총회 산하 치리회(노회)에 가입하여 지도받기를 원하니, 기쁨의교회가 노회에 가입하여 지도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이대위의 보고를 한 회기 동안 유예하기로 개의안을 냈다’”며 개의안을 따라 정 목사는 수원노회에 가입청원을 했다가 무산된 후 중서울노회 25인의 추천을 받아 노회에 가입청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후 노회 영입위원들이 기쁨의교회 주일예배 설교 중 수 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살피고, 현재 시판하고 있는 정의호 목사의 저서들을 구하여 검토하였지만 신사도운동, 행위구원, 가계저주론 등 주목할 만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음을 노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노회측은 “1년간 지도위원을 두어 잘 지도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며 “제110회 총회의 결의대로 기쁨의교회와 교역자들의 가입을 허락하고 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려는 중서울노회의 은혜로운 결정에 대하여 총대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