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호 영입’, 합신 치리협력위에서 논의·처리키로

중서울노회 승인 하루 만에 총회 임원회 결의, 2월 21일 적법성 여부 따질 듯

2026-01-16     정윤석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총회장 김성규 목사)가 산하 중서울노회의 ‘정의호 목사(기쁨의교회) 가입 승인’ 건에 대해 본격 논의키로 결정했다. 총회 임원회는 노회의 가입 승인이 떨어진 지 불과 하루 만에 해당 안건을 ‘총회 치리협력위원회’로 긴급 회부해서 논의해서 처리키로 했다. 총회 임원회는 2026년 1월 6일 오후 1시 30분,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전날(5일) 중서울노회가 임시노회를 열어 정의호 목사 가입을 전격 승인한 직후였다.

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중서울노회의 기쁨의교회 허입에 대한 노회 보고를 살핀 후, 이를 ‘총회치리협력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처리한다”고 못 박았다. 통상적인 보고 접수가 아니라, 교단의 법과 질서를 조율하는 치리협력위원회로 공을 넘긴 것은 노회의 결정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의호 목사는 현재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위원장 유영권 목사)로부터 신사도 운동 관련성 및 구원론 문제로 ‘이단성’ 지적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본인의 수정 의사를 참작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줬을 뿐, 검증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서울노회가 총회 이대위의 조사 방침을 무시하고 가입을 승인한 것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흘러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21일(토) 오후 8시로 예정된 총회 치리협력위원회 모임에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중서울노회의 가입 승인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합신측의 한 관계자는 “이는 단순히 중서울노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합신 교단에 소속한 여러 노회들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논란의 당사자인 중서울노회 측은 굳게 입을 닫았다. 노회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견을 밝힐 의무가 없다”, “공식 발표를 기다려 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현재 기쁨의교회측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단 가입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신학적 정체성과 교리의 정통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건강한 교회임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의미가 있다”고 알리는 등 마치 자신들에 대한 신학적 검증이 모두 완료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중이다. 이런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중서울노회측의 관계자는 “신학적 검증을 다 할테니 참견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런 상태에 대해 합신측 치리협력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