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목사, 류광수 씨 관련 보도 명예훼손 혐의 벗어
류광수 목사 '만취운전·성범죄 의혹' 보도 무죄 판결, 법원, "공공의 이익 위한 것" 판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다락방 류광수 씨에 대한 음주운전 및 성범죄 의혹 등을 보도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되었던 김성일 목사에게 법원이 2025년 10월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 김성일 목사는 2023년 9월 13일 '크리스챤타임' 신문을 통해 「'류○수 다락방, 의혹 제기, 비성경적 교리, 재정문제, 성추문 각종 의혹들, 개혁자들의 탈퇴 이어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류광수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류 목사의 만취운전, 뺑소니 사망사건" 및 "음란과 물질 탐욕의 지도자"라는 소제목 하에, 류 목사가 뺑소니 사망사건을 내거나 수년 전 부산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었다.
기사에는 "음주뺑소니 운전에 사망사고였기 때문에 들려오는 말로는 청와대 빽이 아니었으면 더 오랜 세월 실형을 살아야 했을 것이라고 한다"는 내용과, "수년 전 부산 지역의 여러 목사들이 젊은 권사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몇 차례 윤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은 기사의 두 주요 쟁점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가 없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이 부인된다고 판단했다.
먼저 만취운전 및 뺑소니 사망사건 관련 판단이다. 법원은 류광수 목사가 1988년 1월 18일경 혈중 알콜농도 0.38%의 주취상태로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치관파절 및 치아탈구상 등을 입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기록에 의해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사망’ 여부는 확정판결 내용과는 다르지만, 기사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류 목사가 만취운전 후 도주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부당한 신고를 하여 자신이 억울하게 처벌받은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리려는 데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다 해도 피고인은 류 목사의 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사망을 확인했다는 협회 관계자의 말을 믿었으며,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음란과 물질 탐욕의 지도자" 소제목 하의 '젊은 권사의 윤간' 언급 부분에 대해, 그 행위 주체가 "부산지역의 여러 (다락방측) 목사들"이라고만 지칭하고 있으며, 문맥상 다락방에 소속된 목사들을 뜻한다고 보이기는 하나 반드시 류 목수가 포함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다락방 소속 목사들과 여성 권사의 성관계 소문이 있었고, 류 목사에 관하여도 여러 소문이 있었으며 일부 인정되어 방송에 보도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기사는 다락방 소속 이들의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태를 알리고 비판하거나 우려를 표현하는 취지이지, 감정적으로 비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신문의 독자(기독교인)의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며, 게시 동기 및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상당하므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판결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류광수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