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김현두 목사 ‘십자가 3일론’ 이단 규정
총회 이대위, 신생 교단 총회장 김현두 목사 사상 분석 결과 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2025년 9월 22일~26일 서울 충현교회(한규삼 목사)에서 열린 제110회 총회에서 김현두 목사(합동성경장로회 총회장, 세계로선민교회 담임)가 주장하는 소위 ‘십자가 3일론’에 대해 이단으로 최종 규정하고, 총회 산하 모든 구성원들에게 관계 금지를 결의했다. 총회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김현두 씨가 성경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주장하며 성경을 왜곡하고 신학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현두 목사는 예장 합동 부천노회 소속이었으나 2024년 탈퇴 후 ‘합동성경장로회’라는 신생 교단을 설립하고 총회장이 되었다. 본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그의 집회에 참석하여 교회와 노회에 피해가 발생하자, 총회는 김 목사의 사상을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무덤 3일간 행적이 십자가 복음의 전체” 주장
이대위가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김현두 목사의 저서 『요한계시록』에서 주장된 ‘십자가 3일론’이다. 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무덤에서의 3일간의 행적이 그의 십자가 복음의 전체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 3일간의 행적을 ‘비밀의 복음’이자 ‘감추어진 구속의 완성’으로 규정하며, 제자들은 육체가 죽은 것만 보았을 뿐 영적으로 벌어진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일(십자가 복음의 노른자)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역이 비밀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가 주장하는 3일간의 구체적인 행적은 다음과 같다:
1. 영으로 하늘에 있는 구약 성도들의 영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신 일 (베드로전서 4:6 근거).
2. 영으로 옥(지옥)에 있는 구약 불신자들의 영들에게 복음(심판)을 선포하신 일(베드로전서 3:19 근거). 이대위는 이 주장이 개혁주의 전통이 사도신경에 넣지 않는 지옥 강하 사상을 성경적인 것으로 수용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3. 마귀를 멸하신 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심판).
김 목사는 계시록의 사건들 내용이 이 3일간에 일어난 영적 사건인 것을 요한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계시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나아가 이 3일간 이루신 일을 ‘십자가 복음의 원본’이라 해석하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나 부활은 마치 사본인 것처럼 국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김 목사가 주장하는 ‘십자가 3일론’은 복음을 장사된 후 3일의 사건에만 국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현두 목사가 “예수님은 3일에 부활하시고 성도는 3.5일에 부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날짜와 시간을 주장하는 독특한 견해이며,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깨닫지 못한 십자가 복음의 노른자를 깨달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원론적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위 결론: 이단 규정 및 관계 전면 금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보고서 결론에서 “김현두 씨가 주장한 복음은 성경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며 성경을 왜곡한 계시론, 구속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본 장로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총회의 신학과 신앙을 보호하고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현두 씨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의 사상과 집회에 대한 관계를 전면 금지하기로 최종 결의했다. 또한 합동 총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김현두 씨의 집회나 설교에 접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현두 목사, “소명 없이 이단 결의”… 합동측에 재조사·소명 기회 요구
한편 김현두 목사 측은 예장합동 총회의 2025년 9월 24일 이단 규정 결의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교리 왜곡’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명은 우선 소명권 침해를 강조한다. 조사 착수부터 결의까지 소환이나 서면 소명 조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는 이단 판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또한 총회 이대위가 지적한 ‘십자가 3일이 복음의 원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설명한다. 이는 “비유적 강조 표현”으로, 김 목사 자신이 대속·부활·성육신 교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다. 이어 이들은 외부 신학자 참여를 포함한 공정한 재조사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내부 조사만으로는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김 목사 측은 총회 내부 자료의 검증 부족, 지라시성 기사 인용 문제, 총회 측 주장의 사실관계 오류 등을 지적하며 재심사를 촉구했다.
김 목사측은 △김현두 목사에게 소명과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라 △합동 사이비 이단 규정 지침서에 적시되어 있는 소명권을 보장하라 △합동 이대위가 아닌 타교단의 검증된 신학자들과 목회자로 구성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한다 △세계로선민교회의 김현두 목사와 고희인 사모가 신사도 운동을 했는지, 직통계시를 공예배와 리더 교육 시간, 개인 상담 시간에 성도들에게 가르쳤는지, 예수님이 죽으신 3일만 십자가 복음의 원본이라고 설교했는지 세계로선민교회에서 철저히 조사해달라 △의혹만 부풀린 지라시 수준의 인터넷 언론매체의 기사가 아닌, 교회에서 직접 조사하는 사실 확인 조사를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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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장합동측 이대위의 김현두 목사에 대한 조사 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