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세력의 경선 개입, 검증 시스템 재점검해야

신천지 이어 통일교까지···특정 후보 위한 ‘조직표 동원’ 의혹 수면 위로

2025-07-16     기독교포털뉴스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첫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고위 관계자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계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권리당원 등록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통일교까지 관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단사이비 단체의 정치 개입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경향신문 2025년 7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2년 11월 전성배 씨와 통일교 고위 간부 윤 모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기록을 확보했다. 두 사람은 문자에서 국민의힘 권리당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최소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권리당원 1만 명 이상 확보”라는 표현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메시지는 서울남부지검의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특검팀은 이를 바탕으로 양측이 교단 신자들을 국민의힘에 단체로 입당시키는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입당에 동의하지 않은 신도들까지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당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 42조는 강제 입당을 금지하고 있으며, 49조는 당내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이 문자들이 실제로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연계돼 있었는지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대화가 오간 시점은 2022년 11월로, 이후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선거 규칙이 변경되어 여론조사 반영 없이 100% 당원 투표로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에 선출되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이 당심을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윤 씨와 경선 전략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특정 후보가 승리했는지는 그와는 별개 문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통일교 측은 “해당 간부의 개인적인 행동일 뿐, 교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번 사안은 종교단체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하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이미 신천지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이제 통일교까지 당원 가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은 물론 현재 여당조차도 경선 시스템을 보다 엄정하게 검증해야 함을 보여준다. 더 이상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