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또 횡령…이번엔 해외선교부 총무

임대계약 변경과 잔고증명 이용한 치밀한 횡령 수법… 신도 피해는 반복된다

2025-06-02     정윤석 기자

김원국 전 빌립지파장, 고동안 전 총무 등 신천지 핵심간부들의 재정관련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신천지 내부에서 횡령 사건이 드러났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남구 소재 신천지교회 해외선교부 총무로 근무하던 50대 여성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횡령한 금액은 총 1억 3천여만 원에 달한다.

연이은 재정비리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재정 관리 부실과 무책임한 조직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가 아니라 ‘부패의 성읍 지저분한 사이비’임을 입증해준다. 신천지 교인 A씨(다대오지파)가 어떤 방식으로 횡령했는지 그 수법을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보여줬다.

첫 번째는 ‘숙소 임대’를 빌미로 한 횡령이다. 인터넷 언론사 로이슈가 보도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피고인은 2022. 12. 9.경 피해자의 교인을 위한 숙소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으로 과천시 소재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으로 ㈜OO(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로 임차한 것을 기화로 2024. 2. 13.경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세 85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감액된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2024. 6. 25.경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세 95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감액된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위 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했다.”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신천지 교인 숙소 마련 명목으로 과천의 오피스텔을 교회 자금으로 계약했다. 계약 명의는 교회가 아니라 A씨가 운영하는 개인 회사 명의다. 처음 1억원에 월세 50만원으로 계약한 임대차 계약은 이후 5천만원에 85만원, 3천만원에 95만원으로 계약 조건이 변경된다. 보증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임대인으로부터 환급받은 총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잔고증명’을 빌미로 한 횡령이다. 이 역시 로이슈가 밝힌 판결문이다.

“피고인은 2022. 3. 28.경 피해자의 교인 B의 미국비자 발급에 필요한 잔고증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B에게 송금했다가 2022. 4. 11.경 위 은행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했다.”

교인의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잠시 계좌에 돈을 넣어 잔고를 증명해야 했고, 이를 위해 교회 자금 4,2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후 해당 금액은 목적을 마친 뒤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됐지만, 이 돈을 교회로 되돌려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해외신도를 위한 잔고증명’ 명목’이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미국 뉴저지주 소재 교회성도들의 모임방을 임차하기 위해 잔고증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2101만5000원을 교부받아 뉴저지주에서 개설된 불상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이를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했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의 모임 공간 임대 목적의 자금 2,101만 5,000원이 잔고증명 용도로 미국 계좌에 이체됐다가 다시 환급되었으나, 이 역시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흘러들어갔다.

신천지 내의 이러한 행위는 더 이상 우연이나 예외적인 사례로 치부할 수 없다. 교회 조직 내 자금 운용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이만희 교주는 물론 김원국, 고동안, 그리고 이번 대구 다대오지파 사건까지—이제는 ‘몇몇 사람의 일탈’이 아닌, 신천지 전체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부패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더욱이 이들이 교회 내 중책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천지 조직이 내부 감시와 회계 투명성에 있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이 같은 횡령의 피해자가 고스란히 신도들이라는 점이다. 믿음으로 바친 헌금이 누군가의 개인 소비 자금으로 전용된다면, 그것은 단지 법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신앙을 악용한 배신 행위다. 이재원 전 강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알만한 사람은 신천지에 헌금하지 않는다’고 말한바 있다. 이만희 교주 사망 전, 신천지의 헌금의 씨가 말라야 신천지가 파산한다.

한편 대구 다대오지파는 2024년 8월 16일 신도들을 무더기로 제명했었다. 당시 신천지 총회 본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50억원대 횡령범 이만희 교주 명의로 “교회 재정과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신천지에서 금하는 금전 거래를 함으로 교회와 신도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제명 이유를 밝혔다. 지파장 등 핵심 간부들에 대해서는 “지파장 임기 동안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제명과 징계가 진정한 책임 추궁이 아니라 ‘면피성 셀프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횡령의 전모는 단순한 감시 실패가 아니라, 신천지라는 조직 자체가 교주와 간부들에 의해 작게는 수억,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돈이 사적으로 좌지우지되는 구조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진리의 성읍’이라는 미명 아래, 신도들의 믿음과 헌신은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으며, 내부 고발이 없는 한 그 진실은 좀처럼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김원국, 고동안, 그리고 A씨의 사례는 모두 신천지 내부의 체계적 부패와 위선의 축소판일 뿐이다. 거듭된 재정 비리는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이 ‘신앙’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는 반사회적 종교 비즈니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제 믿음으로 가장한 신천지의 신도 착취는 끝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