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종교 요건 강화를”

한기총, “신자수 5%이상 제한 이단 배제”

2003-03-26     정윤석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 군종장교의 임용자격을 확대하는 개정 병역법의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확대 반대’라는 기독교계의 기본적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요건 강화’를 요청했다.

한기총은 예장통합(총회장 최병곤 목사) 군선교부(총무 서봉수 목사)의 청원에 따라 최근 노 대통령에게 보낸 공문에서 “신앙을 통한 정신전력강화라는 군종장교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임용자격과 요건을 강화해 달라”면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종교나 종파는 배제될 수 있도록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군종사관후보생 선발규정 제2조를 들어 “신자수가 국민 또는 군인의 5% 이상 되는 종교에 대하여 임용 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기독교계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작년 10월 31일 논의한 군종 장교 임용자격 확대 전망에 관해 ‘이단종교’의 확산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