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신천지 연루 의혹 거짓 해명한 윤미현 의원 제명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국민의힘)이 제명됐다. 과천시의회는 2023년 11월 7일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윤미현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재적인원 7인 중 윤 의원을 제외한 6인이 투표에 참여, 만장일치로 윤미현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0조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직에서 퇴직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명안 가결 직후 의원직을 잃었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무효확인(취소) 소송 등을 낸 뒤, 법원이 먼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과정 등을 거치고도 제명이 확정되면,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 진행 여부를 검토한다.
윤 의원은 제명안 가결 직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신앙 이력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시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윤리특위의 징계안 검토과정부터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미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기간 중 CBS와의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을 신천지 신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1, 2심 모두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 선고 직후 검찰과 윤 의원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 확정 직후 과천시의회는 시민들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윤 시 의원 징계안에 대해 ‘제명 권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