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씨, “법정에서 끝까지 진실 다퉈보겠다”

진용식 목사-전광훈 씨 양 측, 조정 불발

2023-09-01     박인재 기자

진용식 목사를 허위사실로 비방해 1심에서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전광훈 씨가 항소심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끝까지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2023년 8월 29일 진용식 목사와 전광훈 씨 양 측을 불러 조정을 진행했으나 팽팽한 입장 차이로 조정안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날 전광훈 씨의 변호인은 “오늘 조정기일에서 조정하지 않고 2심에서 다시 한 번 법률적 다툼을 하겠다”고 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반대로 진 목사의 변호인 박기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암)는 “전광훈 씨가 업로드 한 해당 유튜브 동영상 삭제와 전 씨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1심에서 책정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조정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을 2023년 9월 15일 3시 10분에 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 박준범, 김병일)는 2023년 6월 2일 “피고(전광훈)는 원고(진용식)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앤조이가 자신을 공격할 때 모든 것을 막아줄 테니 나(진용식 목사)를 써 달라”, “진용식 목사를 우리 교회(사랑제일교회)에 많이 세웠고 금액을 밝힐 수 없지만 내가 많이 도와줬다”, “진용식 목사가 한기총 이대위원장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안 한다고 사표를 냈다”, “최삼경 목사가 진용식 목사를 조종하고 있다”, “진용식 목사는 안식교에서 온 사람으로 기존 교단을 공격하기 위해 안식교에서 침투시킨 사람이다”는 다섯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전광훈 씨)는 ‘이 사건 발언에 어떠한 허위가 없고, 허위라는 인식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그 내용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전후맥락, 근거가 되는 소명 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는 이 사건 발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