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콥 방역방해 혐의 파기환송 판결

2022-11-18     기독교포털뉴스
인터콥측 간부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이흥구, 안철상 대법관)가 2022년 11월 17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인터콥측 BTJ열방센터 간부 김 모씨와 조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처리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모씨와 조 모씨는 지난 2020년 11월 BTJ 열방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집회참가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뒤 2심에서 다시 징역형이 내려져 재구속 되었다가 보석이 다시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기다렸다가 원심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얻게 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콥 최바울 본부장과 인터콥 회원 고 모, 양 모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한편 지난 2022년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상주시의 BTJ열방센터에 대한 '일시적 폐쇄 및 진입로 등에 대한 교통 일부차단' 등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를 저지하는 행위를 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인터콥 소속 장 모 선교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조치 당시 BTJ열방센터 자체가 코로나에 오염되었는지 여부 및 방문자 중 확진자 발생의 원인과 그 상관관계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며 “심지어 상주시장 강영석 및 상주시 공무원들 역시 해당 판단의 이유와 근거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위법 행위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당국의 행정행위를 방해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판결을 했다. 이는 향후 유사사태 재발 시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데 한계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