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상대, 소송 총정리

민형사·행정처분 봇물, 신천지 불법행위 근절할 최대 압박카드

2020-04-16     기독교포털뉴스
2020년 1월 1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전피연 회원들

한국사회에 신천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신천지 피해자는 물론 전국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대구지역의 소상공인들은 2020년 4월 13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교주)을 상대로 100억원대에 이르는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예수교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외에 신천지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이 적극적으로 진행돼 왔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민사 소송이다. 신천지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신강식 대표)와 홍종갑 변호사의 헌신으로 2018년 12월 2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일명 청춘반환 소송으로 불리는데 이 소송은 2020년 1월 14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로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3인 중 1인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게 1심 판결이었다. 법원은 신천지의 전도 방법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하여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원고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차 청춘반환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1차 청반소와는 또다른 신천지 피해자 4인이 신천지 대표자 이만희 교주와 강원도 신천지 빌립지파 소속 교회 등을 상대로 2020년 3월 12일 1억4천만원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신천지측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는 ‘모략전도’로 포섭당했다 △신천지 교리 공부인줄도 모르고 위장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신천지에 입교하게 됐다 △피해자들이 신천지인지 의심할 경우 신도들이 일치 단결해 철저하게 ‘신천지가 아니다’며 거짓말을 하고 교리에 중독될 때까지 숨겼다 △가족들이 이단상담소로 끌고가면 그곳에서 감금·구타·폭행을 당한다 △신천지를 떠날 경우 ‘영이 죽는다’, ‘일곱귀신이 들어온다’, ‘저주 받아 지옥에 간다’고 공포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모략과정에서 신천지 신도가 승려로 위장해 법복을 입고 목에 묵주를 차고, 용한 법사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부 관계를 이용토록했으며 관계시의 자세와 관계유무까지 보고토록 지시하고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전도활동을 포함한 모든 일상을 보고토록 했다고 한다. 소송을 담당한 홍종갑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신천지측의 행위는 기망에 의한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3월 23일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기 위해 신천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방역비용이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관련 형사 소송도 관심사다. 전피연은 2018년 12월 24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내연녀였던 김남희 전 대표(세계여성평화그룹)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 혐의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및 사기의 공동정범, 예비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이다. 이 사건은 과천경찰서에 배당됐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안양지검으로 송치했다. 형사 고발된지 1년 4개월이 넘도록 검찰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피연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2020년 2월 27일 대검찰청에 이만희 교주를 감염병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하루가 지난 2월 28일, 이 고발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정됐다.

서울시 또한 3월 1일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장에 대해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3월 5일엔 전피연이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고위 간부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 고위 간부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헌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신천지 내부 감사자료를 압수수색해 이 횡령 자금과 이 총회장이 관련이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총회장이 2010년 11월 교회 재산 5천만원을 척추 수술 비용으로 받았다며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 고발장은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고, 대검찰청을 거쳐 수원지검으로 이첩돼서 조사 중이다.

3월 12일에는 역시 전피연이 이만희 교주를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이만희는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일뿐 풍운조화나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에게 스스로 ‘이 시대의 구원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14만 4천명이 채워지면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가르쳐 이에 속은 고소인들로 하여금 하루 종일 전도에 동원시키고 거액의 헌금을 강요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3월 27일에도 역시 전피연이 이만희 총회장 등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감염법 위반과 학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학원법의 경우, 신천지가 교리 교육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장 교육장 등의 시설들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위반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월 12일과 27일 사건은 모두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4월 8일 경기도는 신천지측 시설에 이만희 교주가 무단침입했다는 이유로 가평 경찰서에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는 2월 24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신천지 소유 관리시설 폐쇄 및 집회 금지라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이외에도 행정처분으로는 서울시청이 3월 26일 “모략전도와 위장전도 등으로 신도를 빼가는 파렴치하고 반사회적 단체"라며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을 취소했다. 서울시청은 신천지 관련 단체인 HWPL 등의 법인 취소여부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전피연은 4월 2일 신천지 본부가 위치한 과천시청에 ‘과천 신천지본부교회 폐쇄 요청’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서에서 전피연은 ”(신천지)본부교회가 위치한 이마트 과천점 9층의 용도는 전시장, 10층의 용도는 운동시설로서 종교 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4월 9일 신천지 위장 단체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나눔플러스라는 NGO 단체의 등록을 말소했다. 소재 불분명과 회원수 유지 등 등록요건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홍종갑 변호사는 “신천지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은 사이비 집단을 막아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소·고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사실상 신천지의 모든 활동이 마비될 뿐 아니라 소송 수행의 부담으로 사기 포교,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라는 종교 사기 조직이 전방위적 압박을 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은 신천지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와 더불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민형사상 소송, 그리고 강력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조치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은 현재 진행되는 신천지 압박 카드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한다. 이는 종교 탄압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시민들의 생명권, 행복권, 자유로운 종교선택권을 박탈해 온 반사회적·비정상적 사이비 집단의 불법성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일 뿐이다.

한편 반국가, 반사회적, 반종교적 집단이라는 주장에 대해 신천지측의 한 관계자는 “적반하장이다”며 “많은 교인들이 신천지로 몰려가니 기독교계가 합세하여 총공격하고 있으나 신사참배·친일매국행위·각종 불법과 범죄를 헤아릴 수 없이 저지른 곳은 오히려 기독교측이다”고 반박했다. 모략전도에 대해 “전도는 전쟁으로서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고 전쟁 시에는 모략을 써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선교사들도 IS지역에서는 굳이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면서도 “모략을 쓰든, (신천지임을)오픈하든 우리의 권한이고, 앞으로는 주로 오픈 전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