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상대 손해배상 승소, 어떻게 가능했나?

청춘반환소송 판결문의 디테일···입증 확실한 사람만 일부 승소

2020-01-23     기독교포털뉴스

안녕하세요. 기독교포털뉴스입니다. 청춘반환소송, 국내 최초로 진행됐죠. 이 소송은 일본의 통일교 재판을 모델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일본 통일교 탈퇴자들이 2001년과 2002년 도쿄와 삿포로 등에서 통일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당시 전국의 변호사 300여 명이 이 소송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일부 이단대처 사역자들까지도 1의 가능성도 없다고 한 이 소송, 정말 배상이 가능할까 했던 이 소송은 신천지 피해자 3인에 의해서 2018년 12월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청구액 5백만원, 3인중 1인 승소 가치 있는 이유는?
1년1개월만에 나온 판결문을 보면요, 3인의 7천만원 손배소 청구 중 H씨만 일부 승소해 500만원의 배상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청구액보다는 적고, 3인중 1인만 승소했다고 해도 그 가치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천지 상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처음으로 배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20여년 가까이 신천지 신도들은 급증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도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천지에서 당한 자신의 피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소송은 앞으로 동종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사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소송이 대법까지 가서 최종 승소로 굳히기가 될 경우 판례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천지의 포교의 핵심은 '사기'를 기초로 한다. 사진,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세 번째, 이 소송의 핵심은 사기 포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는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 행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교법은 타 이단들이 벤치마킹하는 등 따라하며 시민들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신천지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포교법은 위법하며 경우에 따라 ‘사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했습니다.

사기 포교 방식을 훈련하는 신천지

일부 승소, 일부 패소 그 차이는?
3인이 소송했고 일부는 승소했고 일부는 패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이를 살펴보지요. 먼저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및 피고 교회는 다른 교회의 신도나 신도였던 사람들을 상대로하여 처음에는 신천지 예수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문화 체험 프로그램 또는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예수교회의 교리 교육을 받게 하고, 만약 피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것을 의심하면 피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로 위장한 신도들 등이 더욱 철저하고 교묘하게 피전도자를 관리하여 그 의심을 배제시켜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일명 ‘씨가 심겨질 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는 형태의 전도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신천지가 △포교시 자신의 소속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피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걸 의심할 경우 위장 신도들이 더욱 철저하고 교묘하게 피전도자를 관리했다 △의심을 배제시켜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신천지임을 숨겼다는 것이다.

다음은 법원의 판단 내용입니다. 신천지를 비롯 이단·사이비 단체들은 정통교회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헌법 제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다며 자신들의 사기 포교 행각까지도 자유가 허용되는 것인양 반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법원은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는 아니다”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언제 제약을 받게 되는 걸까요? “선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선교행위가 타인의 평온한 삶이나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듣거나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종교를 계속 전파하거나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결국 선교의 자유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헌법질서, 타인의 기본권, 사회공동체의 질서 유지, 타인의 평온한 삶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판시입니다.

법원은 더 설명합니다. “신천지측 전도방법은 대상자가 정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하여 행위자들이 신천지 예수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은닉한 채 대상자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 주는 주위 사람과도 그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 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대상자가 신도로 포섭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행하였는바 이는 그 대상자로 하여금 포섭행위자들이 베풀던 친절과 호의 등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에서 그러한 친절과 호의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피고 교회 등의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하여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신천지의 포교 방법이 사실상 상대의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사기 범행의 기망, 협박행위와도 유사한 것이며 위법성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왜 원고 H 씨의 경우에만 일부 승소하고 일부분은 패소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원고 H 씨는 신천지에서 전임사역자를 하는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고 4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한 행위로 신천지의 신도가 되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로 인해 “다른 직업에 종사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기각한 겁니다. 항소심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면 전임사역자로서 신천지에 올인한 사람이 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없었는지 명백하고도 정확한 입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다른 패소부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 신천지를 출석하면서 직장생활이 불가능했다는 점, 신천지와 정신적 고통과의 인과관계 모든 것을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청춘반환소송의 일부 승소 소식은 매우 의미있고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차후 2차, 3차 또다른 피해자들이 소송에 동참할 때 감정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참여하는 일은 없도록 반드시 걸러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차후 이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반드시 자신이 기망에 의한 사기 포교에 당했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 신천지의 조건부 사기 종말론에 속았다는 명백한 입증 자료, 조건부 사이비 종말론에 속아 거액의 헌금을 했을 경우 그를 입증할 증빙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신천지를 향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한국사회에 지속적으로 묵직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