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하나님의교회와의 4억대 소송서 승소

“하나님의교회=시한부종말론 집단 비판,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2016-07-07     기독교포털뉴스
▲ 국민일보 자료

국민일보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측에서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016년 7월 4일 보도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하나님의교회에서 청구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357자의 일부 반론보도는 받아들여졌다.

▲ 국민일보 자료

국민일보는 지난 2014년 4∼5월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교세를 확장하면서 동시에 재산을 확장했다’, ‘종말론으로 신도들의 가정을 깨트리고, 사회적 도피를 하게 만든다’는 내용 등으로 하나님의교회 실체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교회는 국민일보에 총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반론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현재 1건의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국민일보는 이번 판결의 결과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라는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20∼40대 여성과 정통교회 명패가 부착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하나님의교회를 막을 수 있는 예방 지침도 공개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기사에 따르면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종교의 자유에는 비판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요즘 이단들은 소송폭탄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건전한 비판마저 봉쇄시키려 하고 있다”며 “국민일보가 거액의 소송을 무릅쓰면서 시한부 종말론 집단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남은 1건의 대법원 판결도 공정하게 나오도록 전국교회가 성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하나님의교회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대법원, 국민일보 보도 승소 확정판결 의미’라는 제목으로 3차례 기사를 연재했다.

‘하나님의교회’ 비판 족쇄 풀려… 이단 보도에 기념비적 판결(상) 2016년 7월 4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79492&code=23111111&sid1=mis

‘하나님의교회=시한부 종말론 집단’ 확실히 못박아(중)(2016년 7월 5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80190&code=23111111&sid1=chr

가출·재산헌납 등 하나님의교회 폐해 명확히(하)(2016년 7월 6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81241&code=23111111&sid1=chr

▲ 국민일보 자료
▲ 국민일보 자료


하나님의교회측 반론보도문
제목: 2014.4.10자 "시한부 종말론 주장··· 20대~40대 여성이 타깃“ 기사 관련 반론 보도문
본문: 하나님의교회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1. 하나님의교회에서 부녀자들의 가출·이혼·아동학대·양육포기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1. 하나님의 교회가 불안감을 조성하여 교제를 확장하고, 재산을 형성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