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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교회, 예배방해로 신천지 추정 신도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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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교회, 예배방해로 신천지 추정 신도들 고소
  • 정윤석
  • 승인 2009.10.0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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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예배시 소란 피우며 집단 시위”…"3년 이하 징역형 해당"

 


이단 대처에 앞장서는 상록교회(진용식 목사)에 신천지 추정 신도 200여 명이 몰려와 집단 행동을 해 교회측이 이 행위를 ‘예배 방해’로 간주하고 9월 25일 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신천지 추정신도 200여 명은 2009년 9월 23일(수요일) 안산 상록교회의 공 예배 시간인 오후 8시에 집단적으로 몰려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 중 150여 명은 교회 밖에서 소란을 피웠고 나머지는 교회안으로 들어와 예배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상록교회의 한 관계자는 기자(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에게 “당시 몰려온 사람들 중 교회안으로 난입한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해서 신천지 이탈자들에게 확인을 요청한 결과 상당수가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주로 과천, 안산, 부천 등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회안에 난입한 이들 중 20여 명은 교회 신도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안으로 밀고 들어와 수요예배 중에 ‘아멘’ 소리를 남발했고 20여 명은 계단에 줄지어 앉아 있었다”며 “교회 밖에 있는 신천지 추정 신도들도 교회 창문을 두드리는 등 평화롭게 진행돼야 할 예배가 많은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신천지 추정 신도들은 명목상으로는 “진용식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상록교회측은 “예배 방해와 소란 등을 이유로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 경찰들은 신천지 추정 신도들을 놓고 ‘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데 꼭 내보내야 하느냐?’며 오히려 그들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이었다”며 “관할 서의 경찰들이 예배 방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 정일배 변호사는 “형법 제 158조에는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예배에 참석해 ‘아멘’을 멋대로 하거나 찬송가를 의도적으로 크게 부르는 것도 예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소위 이단단체가 정통 교회안으로 집단적으로 들어왔다고 감정적인 대응이나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면 절대로 안된다”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 상록교회측 관계자의 저지에도 불구 교회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신천지 추정 신도들

한편 광주 이단상담소장 임웅기 전도사가 사역하는 광주 주원교회(담임 강신유 목사)에도 7월경부터 현재까지 12주 동안 계속해서 신천지 추정 신도들이 방문하고 있다. 임 전도사는 “10여 명이 매주 찾아와 예배당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며 “그들이 예배 도중에 ‘질문 있습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도사에 따르면 이들은 예배가 마쳐진 후 교회 문밖에 있다가 “설교를 거짓말로 하면 안됩니다!”, “신학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라고 말한다고 한다.

과천에서 신천지 대처사역에 앞장서는 김철원 목사(과천성결교회)의 교회에도 9월 첫째 주에 신천지 추정 신도 50여명의 항의 방문이 있었다. 김 목사는 “조용히 예배에만 참석했던 이들 중 한 명이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뒤에서 비난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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