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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씨 “난 성폭행범도 재림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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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씨 “난 성폭행범도 재림주도 아니다”
  • 정윤석
  • 승인 2009.01.1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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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심공판서 혐의 부인하며 "메시아라 가르친 적 없다" 항변


▲ 정명석 씨(사진제공: 엑소더스)

여신도 준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씨(65)가 2009년 1월 12일 오후 2시 열린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공판서 ‘여신도 성폭행’ 등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또한 정 씨는 자신을 “‘재림주’라거나 ‘메시아’라고 가르친 적이 없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며 자신과 관련한 신격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바가 없다고 항변했다.

정 씨의 결심 공판은 변호인단 5명과 공판 검사 1명이 질문하면 정 씨가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오후 2시부터 6시경까지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와 관련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씨는 자신의 ‘성적 능력’과 관련 “계속되는 산기도와 70일 금식 등 복합적 요소로 (성기능이: 편집자주)정상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목회를 시작한 이후 여성과 성 접촉을 한 바가 없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정 씨는 “걸레가 돼서 하나님께 나를 바칠 수야 없지 않겠느냐”며 “이런 데도 여신도 성폭행 등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이런 내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답했다.

결심공판 과정에서 정 씨가 중국 공안에 진술한 일부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정 씨는 중국공안이 조사할 당시 성폭행·강간 등 혐의는 전면 부인했지만 여신도들과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었다. 예를 들면 목욕탕에 가서 알몸으로 일부 여신도들과 샤워를 하거나 몸을 씻어주거나 포옹을 한 일, 여신도에게 침실에서 팔 베게를 해 준 일 등에 대해서다. 그러나 이날 정 씨는 “중국 공안이 협박하고 죽음에 대한 암묵적 위협을 가하며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살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고 변명했다.

정 씨는 성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재림주라는 점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변호인단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나는 예수님을 따르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을 강조했지 한번도 나를 메시아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나를 선생님, 총재님으로는 부를 수 있어도 ‘메시아’, ‘정명석 그리스도’ 등으로 부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교회를 다녀 보시면 안다”고 답했다.

그는 “예수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자 메시아”라며 “십자가를 진 사람 외에는 메시아가 없다”고 답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 정 씨는 판사의 핀잔을 듣기도 했다. 검사가 어떤 질문을 하면 ‘예, 아니오’식의 답변을 하기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성경이 말씀하는대로 가르친다”는 등으로 부연 설명을 하려 했기 때문이다. 판사는 “검사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분명히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검사의 질문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해서 그렇다”고 정 씨를 변호했다. 검사의 질의가 정 씨에게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보이면 방청석에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비웃음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정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여신도들과 성폭행이나 성접촉은 결단코 없었다”며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교단 내의 남자 목사들은 물론 여성들도 나를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가 발언을 할 때 방청석에서는 훌쩍 거리며 우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결심에서 검사는 “1심에서 검사가 10년형 구형한 것을 유지하고 변호인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강간과 추행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나 그 증거가 부족하고 구체적 물증이 없는 피고인의 성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고등법원의 선고공판은 2009년 2월 5일(목)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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