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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식, '하와 뱀 씨 잉태' 씨앗속임 설교
피가름 교리 취한다고 해석될 여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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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식, '하와 뱀 씨 잉태' 씨앗속임 설교
피가름 교리 취한다고 해석될 여지 제공"
  • 정윤석
  • 승인 2008.10.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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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씨 비판 박용규 교수 무죄 확정…"종교비판 자유에 해당"

박윤식 씨(평강제일교회 원로목사)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던 박용규 교수(총신대)가 10월 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모두 최종 승소했다. 박 교수는 2005년 5월 11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00주년 기념관 채플실에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은 이단중에 이단입니다. 그는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그것도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설교했고 박윤식 씨는 이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형사 고소와 함께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박 교수는 형사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받았으나 2007년 1월 23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 3부(재판장 대법권 안대희)는 “이 사건 설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며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설교의 내용 중에 원고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 내지 학문연구, 신학연구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박윤식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한 “피고의 설교 중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비판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며 “신학 대학원생들의 신앙 보호와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을 상대로 신앙행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공하여 정통신학에서 벗어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취지에서 행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박 씨의 이단 사상 중 핵심인 ‘씨앗속임’에 대해 “원고(박윤식 씨를 지칭함: 편집자주)는 그의 설교에서 ‘피가름’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씨앗속임’ 등의 제목으로 행한 설교 내용을 보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잉태된 뱀의 씨가 ‘가인’인 것처럼 설교함으로써 ‘피가름’의 교리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형사 재판에서도 대법원 2부(재판장 대법관 박일환)는 검사의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박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조병훈 변호사(서울중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0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타 종교에 대한 비판과 선교의 자유를 내포하는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그 우월적 지위와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줬다”며 “신학대학원생들의 신앙보호와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 결과 제공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고 평가했다.

   ▲ 박용규 교수(사진 오른쪽)와 변론을 맡은 조병훈 변호사
3년 6개월간의 긴 소송 끝에 승소한 박용규 교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골치도 아픈 종교관련 소송을 맡아준 조 변호사님에게 감사하다”며 “만일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설교한 것조차 범죄행위가 됐다면 신학교에서의 학문의 자유는 상당부분 위축됐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이번 판결에서 승소함으로 신학교 교수들은 물론 이단 비판에 나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한편 최근 총신대 교수들이 박윤식 씨 측에 2심에서 패소한 판결문을 기자(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가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박윤식 씨의 '씨앗속임' 사상을 비판한 내용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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