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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씨 비호 검사 면직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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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씨 비호 검사 면직처분 정당"
  • 정윤석
  • 승인 200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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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법정보 사적 이용, 검사 직무규정 위배”

정명석 씨(JMS, 64세)와 관련한 형사사법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면직 처리됐던 검사가 면직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JMS(국제크리스천연합)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면직된 이모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679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MS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이씨가 JMS 반대활동가인 A씨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해 JMS측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출입국기록 같은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검사의 직무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신분인 이씨가 피의자인 JMS측 비호세력으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도 손상됐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안티JMS 활동을 하던 A씨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JMS측에 알려준 혐의 등으로 면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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