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5 15:18 (월)
JMS 신도, '안티 JMS' 회원에 위자료 배상 판결
상태바
JMS 신도, '안티 JMS' 회원에 위자료 배상 판결
  • 정윤석
  • 승인 2007.06.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1심 배상금 500만원에 500만 추가"

기독교복음선교회(CGM, 일명 JMS) 총재 정명석 씨의 형사처벌에 앞장섰던 전 신도가 JMS 신도들의 위협·폭행에 시달렸다며 낸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고 뉴시스가 6월 26일 보도했다.

뉴시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한호형)가 전 JMS 신도 A씨(34)가 JMS 신도 B씨(3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1심 재판부는 B씨가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실질적으로 A씨가 받게 되는 위자료는 1천만원이 됐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번에 위자료를 받게 된 A씨는 1995년 JMS에 가입했다 탈퇴한 이 후 JMS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엑소더스(EXODUS)’라는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정명석 총재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했다고 검찰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정 총재가 1999년 검찰의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자 그의 체포를 돕는 한편, 2003년 8월에 도피 중인 정 총재의 소재를 추적해 홍콩 이민국에 인계하기도 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B씨 등 JMS 신도 4명은 같은 해 10월부터 위치추적기·도청장치 등을 이용해 A씨와 그의 애인을 미행·감시하기 시작했고 A씨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B씨 등은 가족을 폭행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아버지는 B씨 등으로부터 쇠파이프에 맞아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 등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원고에게 보복하기 위해 미행·감시를 했으며 원고의 아버지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아버지가 다쳐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므로 B씨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B씨가 원고의 아버지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안면 손상을 가한 점, 원고에게 ‘아버지가 다친 것은 내 탓’이라는 죄책감을 A씨에게 남긴 점, 원고의 일상생활이 어렵게 만든 점 등에 비춰 볼 때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