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주임검사 황은영)은 “피의자(진용식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피의자가 위치한 직책이나 활동이 사적인 존재라기 보다는 공적인 존재”라고 전제하고 “위와 같은 직책으로서 발간한 책자, 강연 내용, 강연 장소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고소인 및 신천지교회를 지칭하여 비방의 내용 및 발언을 했다는 부분은 진실한 증명의 유무를 떠나 신앙을 기본적 바탕으로 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다”며 진 목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진 목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 “이만희 씨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사람으로서 그 단체의 교리적 잘못을 알리고자 책자를 개신교 신자들에게 배포하고 세미나나 설교를 통해 이단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번 고소에서 '이만희 씨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한다'는 등의 진 목사 비판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이 저술한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2005년 1월 1일 발행)과 <천국비밀 계시 -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된 실상>(1998년 11월 24일 발행)의 표지에 ‘보혜사·이만희 저(著)’라고 명시했다. 또한 월간 <교회와신앙> 2000년 6월호에서 진 목사와 지상토론을 할 때에도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성경을 통달하고 있다며 “나는 진리의 성령과 책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보혜사입니다”라고 직접 쓴 것이다.
이럼에도 '이만희 씨는 자칭 보혜사'라는 진 목사의 비판을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한 이 씨측의 내부 요인이 무엇인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 씨와 신천지교회측은 지난 2월 이번 고소 건과 같은 내용으로 진 목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씨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교주는 오직 예수님”이라며 “신천지교회는 이만희를 재림주, 하나님, 보혜사 성령, 이 시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