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5 15:18 (월)
"정명석 씨에게 중국서 성폭행 당했다"
상태바
"정명석 씨에게 중국서 성폭행 당했다"
  • 정윤석
  • 승인 2006.04.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 신도 2명 주장…강간치상 등 혐의 체포영장

   ▲ 홍콩에 체류하던 정명석 씨
한국에서 준강제추행, 강간 혐의를 받으며 행방이 묘연해졌던 정명석 씨(60, 일명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설립자)가 해외에 체류하며 한국 신도를 또다시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괴한에게 납치됐던 2명의 여성이 감금된 상태에서 모 종교단체 교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종교단체의 교주가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설립자이자 교주인 정명석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K모 씨와 J모 씨 등 중국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측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교활동을 위해 3월 28일 중국 다롄시에 도착해서 JMS측 사람들에게 붙들려 감금당했다”며 “감금당한 상태에서 정명석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몸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강간치상혐의를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인터폴과 연계해 정 씨를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마포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정 씨의 소재가 들통이 났고 현지에서 피해자와 인터폴이 함께 현장에 갔을 때는 그가 이미 도주한 뒤였다”며 “정 씨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씨는 실정법상 범죄자인데도 정 씨측 신도들은 자신들을 시기하고 음해하려는 반대세력의 과장된 소행이라며 받아들이질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기독교복음선교회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확한 사태를 파악 중이다”며 “아직 피해 당사자들을 만난 적도 없고 경찰들도 상세한 내막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조만간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가 ‘만일 그 사건이 정명석 씨와 관련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그 때 가서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예장 통합과 고신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정명석 씨가 국내에서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 성범죄 행각을 벌여온 사실은 이미 법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2003년 8월, 서울지법민사합의 21부(홍기종 부장판사)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여신도였던 신모 씨 등 7명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 당 1천만원∼1억원씩 모두 3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원고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 한 다음 ‘나의 언행을 불신하거나 불응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위협,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원고들을 간음 내지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위력을 통해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외에도 서울지방법원 형사 13단독 재판부(판사: 이응세)는 정명석 씨와의 성관계를 부인하던 JMS 신도에게 위증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02년 8월 법정구속한 적도 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JMS신도들이 충남 금산 소재 ‘월명동’ 정명석 씨의 사택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가운데 성관계 및 그룹섹스를 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