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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면죄부 발간 책임자 비판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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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면죄부 발간 책임자 비판은 적법
  • 정윤석
  • 승인 200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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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과이단> 만든 L씨 전과 공개 아가페문화사 대표 항소심서 무죄 판결

▲ 항소심에서 2월 2일 무죄를 선고한 서울지방법원 제 4형사부의 판결문
한국교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던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예장연)의 이단면죄부 자료집 <정통과 이단>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자료집 발간 책임자 이 모 씨의 전과 등을 공개 적시했다는 이유로 이 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한 출판사의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형사부(재판장 판사 최중현)는 2월 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가페문화사 대표 김영무 목사와 작가 김구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무 목사는 교계에 <정통과 이단>이란 이단면죄부 자료집이 나오자 작가 김구철 씨와 공동으로 2004년 11월 <이단과 사이비>란 책자를 발간하고 예장연의 <정통과 이단>에 대해 “주요 이단의 선전도구 및 전도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 씨에 대해 △그가 발행했던 주간 신문이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바 있고 △소속된 합동측 노회에서 제명된 바 있고 △‘00일보’를 운영하다가 사이비언론행위로 구속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이 씨가 자신의 전력과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김 목사 등을 고소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목사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최근 이같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 <정통과 이단> 발간을 맡았던 이 모 씨의 전력을 문제 삼은 <이단과 사이비>
재판부는 합동측 총회 보고서에 이 씨를 목사 제명한 사실이 기재돼 있고, 이 씨가 00일보를 운영하면서 기자채용과 관련 입사보증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석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적시된) 내용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이 사건 기재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비방 목적 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단체나 개인이 이단인지 여부는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주장과 비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비록 이 사건 기재내용이 이00씨 개인전력에 관한 것이긴 하나, 이러한 전력도 위 ‘정통과 이단’의 내용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비방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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