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5 15:18 (월)
"사학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상태바
"사학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 정윤석
  • 승인 2005.12.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기총 촉구…"법 강행 땐 사학 공동투쟁"


 

김원기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학법 개정안이 12월 9일 상정·강행처리되자 한기총이 ‘사학계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성규 목사)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되어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종교계와 사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된 사학법 개정안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도록 사학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한기총은 “열린우리당이 이번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사학운영의 합리적 투명성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을 통한 규제가 투명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유로운 창의와 경쟁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고 비판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한기총은 한국교회는 기독교계의 사학은 물론 전국의 사학들과 함께 예고했던 대로 투쟁을 할 것이며 한기총은 이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기총은 “한국 기독교계는 지난 12월 7일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과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학교 폐쇄와 헌법소원 등으로 맞설 것’을 결의한 바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기총이 발표한 ‘사학법’ 강행 처리에 대한 성명서다.

●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 되어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종교계와 사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사학법 개정안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도록 사학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

● 열린우리당은 ‘사학운영의 합리적 투명성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을 통한 규제가 투명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유로운 창의와 경쟁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한기총과 한국교회는 기독교계의 사학은 물론 전국의 사학들이 예고했던 투쟁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할 것임을 천명한다.

● 한국 기독교계는 지난 12월 7일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과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학교 폐쇄와 헌법소원 등으로 맞설 것’을 결의한 바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