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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중재안 순교 각오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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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중재안 순교 각오로 저지"
  • 정윤석
  • 승인 200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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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지도자 40여명 긴급간담회 열고 철폐 촉구


▲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중재안을 직권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자 12월 7일 기독교계 지도자 40여 명이 모여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12월 9일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사학법)개정중재안을 직권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자 기독교계 지도자 40여 명이 유재건 의원 등 열린우리당의원들을 초청해 긴급간담회를 열고 직권상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순교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한 긴급간담회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최성규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경하 감독회장, 예장 통합·합동 총회장, 총신대 총장 김인환 목사, 고신대 총장 김성수 목사, 대신대 총장 정성구 목사 등 교계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열린우리당(우리당) 의원으로는 원혜영·유재건·조배숙·최재성 의원 등이 배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1부는 기독교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진행했고 2부는 우리당의원들에게 교계의 뜻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배정했다. 1부 간담회에서 조성기 사무총장(예장 통합)은 “현재 기독교계가 긴급하게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11월 30일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풀 수 없을 경우 의장직권으로 상정해서 공포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상황설명을 했다. 이어서 진행한 의견발표에서 교계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려는 사학법개정 중재안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 법안은 학교법인의 자주적 이사 선임권 및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건학이념 및 신앙교육을 말살하려는 것으로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 불복종 운동, 학교폐교라는 조치를 취해서라도 투쟁하겠다는 기독교학교연맹 사무총장 김정섭 장로
기독교학교연맹 사무총장 김정섭 장로는 사학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핵심은 ‘개방형이사제’라고 지적했다. 개방형 이사제란 학교측의 이사 중 3분의 1을 교사(교수), 학부모, 학생(대학의 경우) 등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로 두도록 하는 제도다. 김 장로는 “개방형이사제를 시행할 경우 미션스쿨인 기독교학교에 불교인이 들어올 수 있고 불교대학에 장로인 사람이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만일 이러한 법이 상정된다면 기독교학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헌법소원, 불복종 운동, 학교폐교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총의 정연택 사무총장은 사학의 비리를 막기 위해 사학법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사학의 비리는 일부 극소수 사학의 문제일 뿐 모든 사학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전체 사학을 마치 범죄의 온상인양 전제하고 사학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사학의 자율적 교육권을 말살하는 처사다. 사학 비리 척결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불필요한 사학법개정을 왜 하려는지 의아할 뿐이다. 사학에 비리가 있다면 사립학교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정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 교계가 사학법개정과 관련해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조성기 예장통합 사무총장
숭실대학교 이원설 이사장은 사학법 개정 이전에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말살하려는 움직임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진행됐는데 대통령 면담을 통해 해결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1997년도에 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국회에 상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독교학교연맹과 한기총 등의 인사들이 대통령을 면담해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후 상정안 자체가 무효화되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7개 종단과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사학법개정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큰 문제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해서라도 이 법안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장 통합 안영로 총회장도 “사학법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막기 위해 비장한 각오를 해야 한다”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모을 때”라고 역설했다. 김성영 총장(성결대학교)은 “현 집권여당이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건학이념과 신앙교육을 말살하는 사학법개정안은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에 진행된 우리당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교계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교계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원혜영 의원은 “교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각종 사립학교가 선진사회로 진입하는데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립학교내에 공·사 구별이 사라지고 일부 사립학교 비리가 사회문제로 부각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유재건 의원 등 4명의 의원은 “개방형이사제로 인해 건학이념과 신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교계의 우려를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12월 7일 진행한 사립학교법개정 관련 교계지도자 간담회에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우측부터 원혜영·유재건·조배숙·최재성 의원
이날 간담회 후 교계 지도자들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열린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 중재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건학이념 및 신앙교육을 말살하려는 개방형 이사제 자체를 완전 철폐해야 한다 △기독교계의 정당한 건의를 묵살하고 (사학법)을 끝내 강행처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종교에 대한 도전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학 악법을 처리한다면 기독교 교육기관 설립 주체인 주요 교단은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학법 강행처리에 대한 기독교의 결의>란 제목의 성명서에는 51개 기독교교단, 한국기독교학교연맹산하 367개 초・중・고・대학교,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산하 133개 초・중・고등학교 등이 동참했다.

한편 사학법개정과 관련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우암학원 원장)는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위헌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할 뿐 아니라 김원기 국회의장의 절충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여당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학교 폐쇄 수순을 밟아나가는 한편 현 정권 퇴진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선진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이 참석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12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법 직권상정 결사저지 전국 교육자대회’를 개최한다.

사학법 강행처리에 대한 기독교의 결의

일찍이 이 땅에 기독교복음 전파와 함께 신교육을 개척하여 오늘날 이만큼 부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해온 한국교회는 최근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려는 방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의를 국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1. 우리는 지난 11월 30일, 국회의장이 제안한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사유재산의 침해 및 신앙교육 말살의 소지가 다분한 개방형이사제 자체를 철폐하지 않는 한 2배수 추천 운운은 사안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의 자주적 이사선임권 및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건학이념 및 신앙교육을 말살하려는 개방형이사제 자체를 완전 철폐해야 한다.

2. 우리는 국회의장이 논란거리인 교수(교사)회, 직원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를 유보하고 대신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개방형이사를 배수로 추천토록 한다고 하나 이는 운영위원회를 사실상 학내에 새로운 법적 의결기구화 하겠다는 의도이므로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일부 편향된 언론을 통하여 극소수 사학의 비리가 마치 모든 사학들의 비리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 사학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하나 학원 비리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런 궁색한 논리를 버리고 오히려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교육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학의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

4. 우리는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백년대계의 사립학교법을 정치적 목적으로 졸속 처리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치계와 교육계, 그리고 종교계가 협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수차례 청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계의 정당한 건의를 묵살하고 끝내 강행처리하겠다는 자체가 종교에 대한 도전으로서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5. 우리는 이 땅의 기독교 교육기관의 창학 목적과 최고의 가치관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교육에 있음을 재삼 밝히면서 교육계의 자정과 청렴윤리 제고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학 악법을 여당과 국회의장이 물리적인 힘으로 처리한다면 기독교 교육기관 설립 주체인 이 땅의 주요 교단은 총 연합하여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7일

그리스도의교회·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감리회총회(연합),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 기독교하나님의성회총회(순복음), 기독교한국루터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한국하나님의교회,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총회, 대한예수교복음교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국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복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길음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복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선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총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근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독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보수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보수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브니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선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성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중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진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피어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진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개혁B),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동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A),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정통),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중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총신측),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한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호헌), 대한예수교장로회(성합측),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길음동), 예수교대한감리회총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각교단/ 가나다순) 51개 교단

감리교 신학대학교,개신대학원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고신대학교,광신대학교,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나사렛대학교,대신대학교,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루터대학교,목원대학교,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부산장신대학교,서울기독대학교,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서울신학대학교,서울장신대학교,성결대학교,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영남신학대학교,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장로회신학대학교,천안대학교,총신대학교,침례신학대학교,칼빈대학교,평택대학교,한국성서대학교,한세대학교,한영신학대학교,한일장신대학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협성대학교,호남신학대학교,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각신학대학교/ 가나다순)

한국기독교학교연맹산하 367개 초・중・고・대학교/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산하 133개 초・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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