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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교회' 되어야 양도세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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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교회' 되어야 양도세 비과세 된다
  • 정윤석
  • 승인 200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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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종재위, 고유번호 바꾸도록 적극 권장키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최성규 목사)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종재위, 위원장 신신묵 목사)는 10월 7일 오전 7시에 한기총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교회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가 ‘89번’(개인)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세무서 승인 절차를 거쳐 과세되지 않는 ‘82번’(법인)으로 바꾸도록 회원교단을 통해 각 교회에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현재 교회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으로 편입해야 하는 형편이다. 즉, 세무서가 발급한(대부분 세무서가 임의 발급한 경우) 고유번호가 ‘89’이면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무서로터 ‘82’번을 받았으면 법인으로 보아 고유목적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비과세된다.

세무서로부터 ‘82번’을 받기 위해서는 ①법인설립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신청서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 ③교회규약 ④소속증명서 ⑤대표자증명서 ⑥교회토지, 건축물관리대장(교회 명의 등기시) 또는 교회 임대차 계약서(교회부동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되어있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됨) ⑦계좌개설 신고서(세금 환급시 입금 받을 통장)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 서기 김진호 장로는 “관할세무서 마다 신청서류를 다르게 요구 할 수도 있다”며 “이때는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 위원에게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유번호증 등록번호가 82번으로 바뀌면 은행통장에서 원천징수된 예금이자도 다음해 3월에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 환급세액은 5년 내에 선교와 교육 또는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유번호를 82번으로 바꾸었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고유목적 즉 종교목적에 사용한 부동산에 한해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한기총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회원교단과 전국 주요지역연합회에 발송해 변경 절차와 구비서류를 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하기로 했다. 한기총 종재위는 이미 양도세득세가 과세된 교회에 대한 대책과 세법 등 법규 개정을 위해 연구에 착수했으며, 교회와 관련된 세법세미나를 2005년 11월중에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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