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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제일교회에 중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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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제일교회에 중재안
  • 정윤석
  • 승인 200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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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대치 타협점 찾을까


타협점 없이 내분을 거듭하다가 결국 담임이었던 지덕 목사측과 지 목사의 목회 세습 등에 반발하는 개혁추진위원회(추진위)로 나뉘어 ‘한 지붕 두 교회’로 꾸려가며 서로 송사를 진행하던 강남제일교회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태운)가 11월 3일 중재안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이 중재안은 추진위측이 법원에 제출한 ‘임시사무처리허가신청’에 대해 조정심문을 하는 과정 중에 나온 것이다.

▲ 지덕 목사측의 퇴진을 요구하는 추진위측 신도들.
서울지법이 내 놓은 중재안은 두 가지다. 교인 수에 따라 강남제일교회를 분할하거나 지덕 목사의 아들인 지병윤 목사에게 1년 6개월간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그 후에 후임 목회자로 세울지의 여부를 사무처리회를 소집해 결정하라는 것이다. 첫째안을 수용할 경우 지 목사측과 추진위측은 교회 자산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교인 수만큼 분할해 서로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둘째안의 경우는 양측이 모두 지병윤 목사에게 목회를 맡기고 지목사측과 추진위측이 함께 예배를 1년 반 동안 드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측은 아직 뚜렷하게 자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원의 중재안에 대해 지병윤 목사는 “법원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 생각하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추진위측의 이수영 집사는 “오는 13일까지 교인들에게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기도하는 주간을 보낸 다음 14일 주일에 비밀투표를 통해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고 17일 법원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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