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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활성화 활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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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활성화 활동 계속”
  • 정윤석
  • 승인 2004.12.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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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금품수수 혐의 집행유예 받은 박진탁 목사

교계에는 박진탁 목사(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설립자)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국내 최다 헌혈자이자 최초의 신장기증자로서 장기기증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생명나눔운동의 지평을 연 선구자라는 평과 함께 장기매매로 이득을 챙기고 몇 차례 구속·보석·재수감을 반복한 범법자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장기이식 순서를 앞당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0월 28일 집행유예로 나온 박 목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한 평가 중 특히 ‘과오’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목사는 대가성 금품수수혐의와 배임수뢰혐의, 교환이식시 받는 예치금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대가성 금품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장기이식 대상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장기본부의 후원금으로 정식 접수해서 사용했다”며 “대가성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 후원금들은 본부 운영비·발전기금과 신장투석기 구입비로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기이식 순서를 앞당겨 주는 사례에 있어서 박 목사는 “본부 내규에 ‘연간 수술건수 3% 내의 범위에서 장기기증확산운동에 도움이 되는 분, 독립유공자 등 사회에 공헌한 사람을 수술 순위에 있어 우선 배려’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법에 위배됨이 없이 이 규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배임수재혐의에 있어서도 박 목사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목사가 본부를 사퇴한 후 모 제약사가 그동안의 거래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재판비용 명목으로 사적으로 건네 준 것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아니고 따라서 배임수재혐의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예치금에 대해 그는 “가족 중 타인으로부터 장기 기증을 받고 또 다른 가족이 타인에게 기증약속을 하는 교환이식의 경우 기증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받아두는 것”이라며 “만일 건강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증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예치금을 돌려줬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금내역서, 법조항, 내규 등의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박 목사는 장기기증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목사는 국내최다헌혈자로 현재까지 154회 헌혈을 했고 최초의 신장기증자로 1991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부인 홍상희 사모도 1997년에 신장을 기증함으로써 부부기증자가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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