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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해롭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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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해롭지 않다고?
  • 정윤석
  • 승인 2004.02.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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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삭제 반대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 위원장 이승희)가 최근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동성애’를 삭제한 개정령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한기총이 ‘동성애 삭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는 2월 6일 청보위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표현물의 접근을 막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적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성애가 자아 형성기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입장은 사회통념상 편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기총은 “소수 인권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청보위의 입법예고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현재 청보위(www.youth. go.kr)의 자유게시판에는 청보위의 ‘동성애’ 삭제를 두고 네티즌들 간에 찬반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강수라는 네티즌은 “동성애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성관계’에 들어가는 것인갚라고 반문하며 동성애자와 인권단체들의 의견만 수용하고 수많은 청소년들의 부모들의 의견은 무시한 처사라며 청보위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 모임 등은 “동성애 삭제조항을 적극 환영한다”며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단과 관련한 법적 명문화는 동성애자를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보위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동성애를 삭제한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입법예고안은 오는 22일까지 심의를 거쳐 4월까지 개정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인터넷이나 도서, 영상물 등에 대해 심의해 온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심의기준도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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