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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챤신문>서 명예훼손 고소, 한기총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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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챤신문>서 명예훼손 고소, 한기총 무혐의 처리
  • 정윤석
  • 승인 200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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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장 등 혐의없다"


<크리스챤신문>이 한기총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1월 14일 서울지검에 의해 ‘혐의없음’ 처분됐다.
크리스챤신문(발행인 신명진, 편집국장 임종권)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자신들을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고 작년 9월 5일에 성명서를 발표하자 이에 반발,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와 총무 박천일 목사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오성환 목사를 고소했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박용호 검사는 각각 3인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한기총은 당시 발표한 성명서에서 “크리스챤신문은 최근에 기사와 나아가 사설과 데스크 칼럼에 이르기까지 비판을 빙자하여 이단 사이비를 홍보 또는 옹호해주는 일이 빈번해졌다”며 “이단 사이비를 대변하고 홍보하는 기사와 광고를 게재하여 한국교회를 혼란케 하는 크리스챤신문은 차라리 즉각 폐간하라”고 강도높게 지적했었다.

한기총 관계자는 “크리스챤신문은 수차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단 사이비 옹호를 중지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계도하는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체성 회복을 기대했었다”며 “그러나 이마저 무시하고 있어 크리스챤신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조만간 이단 사이비 옹호 실태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챤신문>은 한기총과 예장 통합 등이 1999년에 이단으로 규정한 이재록 씨측(만민중앙교회)의 광고와 홍보성 기사, 안상홍 씨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안상홍증인회(하나님의 교회) 관련 대변성 기사, 예장 합동측이 1998년에 이단으로 규정한 말씀보존학회 광고, 통합측이 1991년 이단으로 규정한 박윤식 씨측(구 대성교회, 현 평강제일교회) 광고 등을 수시로 게재해 왔다.

특히 기독교한국침례회를 비롯해 예장 합동측과 통합측,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김기동 씨(서울 성락교회)가 자신에 대한 이단규정은 부당하며 한국교회의 지도자급 인사들 중에 자신에게 배운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특별 인터뷰를 보도하고 성락교회 광고도 실어왔다.
크리스챤신문은 이번 서울지검의 ‘혐의없음’ 조치에도 불복,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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