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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합동결혼식 강요 일본 지방법원 위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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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합동결혼식 강요 일본 지방법원 위법판결
  • 정윤석
  • 승인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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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은 8월 21일 불법 유혹과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 결혼 등을 이유로 제소한 3명의 일본인 전 신도들에게 통일교는 920만엔(한화 약 4억3천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도쿄지방법원은 “통일교의 합동결혼식 참석강요는 위법이며 결혼식을 시킨 후 통일교 교인을 매일 동원해 문선명 집단을 위해 헌드레이징(일명 꽃팔이, 생선장사, 식당일 등)을 시키며 교인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돈벌이에 이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통일교 간부 출신 박준철 소장(통일교대책연구소)은 “일본 법원이 통일교의 합동결혼식 자체에 대해 판결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일본 언론의 집중 보도와 기독교 변호사들의 무료 변호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합동결혼식은 돈없는 사람들을 장가 보내주는 의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문선명 교주를 재림주로 믿게 하기 위한 의식이다”며 “한국에서도 합동결혼식은 위법으로 심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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