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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락사와 매매예약 문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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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락사와 매매예약 문건 확인
  • 정윤석
  • 승인 2003.07.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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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은급재단, 부동산 67억에 매입예약

 

   ▲ 대한예수교장로회 은급재단과 한국태고종 극락사 간에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서
그동안 꾸준히 의혹이 제기돼왔던 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총회장 한명수 목사) 은급재단(이사장 임태득 목사)의 ‘20억원 사건’은 단순대출이 아니라 매매예약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가 확인됐다. 이는 은급재단과 극락사가 2002년 10월 25일 맺은 계약에 따른 문서로서 외부에 실체가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 양측의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하면, 예장총회 은급재단은 2002년 10월 25일 한국불교태고종 극락사 부동산을 67억원에 매입할 것을 예약하고 그 증거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극락사 부동산은 토지, 사찰, 납골당 등이다.

특히 계약서 제2조에 보면 “매매완결일자는 2003년 10월 25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을(은급재단)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까지 돼 있다.

이처럼 극락사와 매매예약계약을 한 사실과 관련, 은급재단 관계자들 사이에 해명이 엇갈리는 등 ‘20억원 사건’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은급재단의 임태득 이사장은 매매예약계약이 체결됐다는 의혹이 증폭될 당시 “연금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은행이자 0.4%로는 수익이 되지 않아 ‘대출’로 갔는데 임해순 장로(은급재단 이사)가 계약서를 쓰면서 부도나 문제가 발생할 때 살 수 있도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 이사장으로부터 지목당한 임해순 이사는 “이미 이사회에서 매매예약과 가등기 건은 결의됐고 수장인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졸개’가 무슨 일을 스스로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은급재단의 20억원 사건은 그동안 은퇴 목사들의 노후대책 차원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부실하고 위험한 담보물건을 잡고 납득할 수 없는 대출을 감행했다는 의미로 문제제기가 돼왔다. 그러나 공식계약서로 최근 확인된 바와 같이, 납골당까지 포함한 극락사 부동산에 대해 은급재단측이 매매예약계약을 한 사실은 총회의 ‘납골당 사업 불갗 결의를 역행한 사건일 뿐 아니라 시종 ‘단순대출’이라던 해명의 책임성 논란까지 야기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합동측의 한 관계자는 “은급재단이 왜 이런 식으로 은급기금을 사용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배경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피해가 오지 않도록 매매완료 시점 이전에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급재단측은 7월 1일 이사회를 열고 총회 정책실행위원회가 6월 23일 은급재단측에 대한 조치 등을 결의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항의서를 채택하며 총회측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은급재단측은 이 항의서를 총회 정책실행위원장에게 발송하고 자 교단지인 <기독신문> 광고면에 공고키로 결의해 총회장이 선봉에 선 총회측과 목사부총회장이 앞장선 은급측의 일대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항의서에서 △총회 긴급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실행위원회가 별도위원을 구성한 것은 분명한 불법이다 △장로회 헌법과 총회 규칙에는 총회장과 총회임원회가 …은급재단업무에 개입하도록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은급업무에 더 이상 간섭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총회장이…총회실행위원회에서 또 다른 수습위원까지 임명하는 것은 명백하게 은급업무 방해에 해당되며, 은급재단 이사장을 부정한 자로 만드는 행위는 권징을 받아야 마땅하다 △총회장께서 …은급재단의 연·기금 통장과 모든 인장을 …총회 사무국장에게 맡겨 놓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어떤 문제가 발생할시 전적으로 총회장께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은급재단은 일체의 은급사업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한 책임은 총회장과 은급복지국장에게 있음으로 …이에 대한 책임도 총회장께서 면할 수 없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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